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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942 기각]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2024누12727 처분청 패소]
[대구지방법원 2024. 10. 23. 2024구합20828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5942 (선고일자-202603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취득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2727 (선고일자-2025111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19.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99,270원 및 지방교육세 53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1. 7. 9. 포항시 북구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는 2022. 1. 10.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3. 22. 수탁자 ◎◎◎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는 2022. 1.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00,000원에 원고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 12. ◈◈◈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00,000원에 ◈◈◈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명의 변경을 이유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2022. 1. 12. 피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취득물건으로, 1,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취득 한 것으로 보고, 2022.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원 및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신탁계약은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신탁법상 무효이고, 이 사건 변경계약 역시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1,000,000원이므로 그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과 동일ㆍ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이 사건과 동일ㆍ유사한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실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는 2020. 1. 8.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사내이사 ◎◎◎이 대표자였다가 2022. 7. 4. ◎◎◎의 배우자인 ◈◈◈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와 ◎◎◎이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

3(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본 신탁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5(신탁 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6(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8(신탁계약의 종료)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9(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3) ◇◇◇◇◇◇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양수도 대상 권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생략)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3(양수도의 방법)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4(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5(계약의 해제)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4) 변호사 ○○○(원고의 대표자이자 소송대리인이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신탁등기에는 절차비용이 아주 적게 들며, 신탁등기를 한 뒤 위탁자 지위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고, 이에 따라 ◇◇◇◇◇◇를 모집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변경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제6조 제4항).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익자에 종속되어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관한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신탁법 제31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신탁법 제32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3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수탁자의 업무 처리를 전제로 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신탁법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익자는 원하는 경우 통지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제3조 단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따라 1,000,000원의 소액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데,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실제로는 최초 위탁자인 ◇◇◇◇◇◇에 사실상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신탁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42조). 신탁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사무의 위임을 허용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익자가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제5조 제2항), 수익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탁법 제42조에 따라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바)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의 본질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단순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 받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곧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최초 위탁자인 ◇◇◇◇◇◇가 쉽게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한 점, ④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최초 위탁자인 ◇◇◇◇◇◇에게 사실상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각 귀속되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분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⑤ 변호사 ○○○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홍보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조세회피의 목적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만한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실질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는 취득행위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데,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위탁자 지위에 관한 이 사건 변경계약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를 보였다거나 이러한 행태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무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행태에 대한 피고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

■ 1심 2024구합20828 (선고일자-2024102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2020. 1. 8.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대표자가 사내이사인 ◈◈◈의 배우자 ◎◎◎이었다가 2022. 7. 4. ◈◈◈이 대표이사로 취임함, 이하 ‘◇◇◇◇◇◇’라 한다)는 2021. 7. 9. 포항시 북구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는 2022. 1. 10.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3. 22. 수탁자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는 2022. 1. 11.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22. 1. 12.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

3(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본 신탁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5(신탁 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6(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으로 부담한다.

8(신탁계약의 종료)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9(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

2(양수도 대상 권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각호 생략)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3(양수도의 방법)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4(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5(계약의 해제)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마.

1) 원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2022. 1. 12. 피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취득물건으로, 1,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취득 한 것으로 보고, 2022.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원 및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는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가 원고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위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전 위탁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서류인 출납전표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위 1,000,00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상에 준하는 유상거래‘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바, 취득가격이 적다고 하여 유상거래를 무상거래로 보는 것은 법률 해석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⑵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고(신탁법 제10조), 이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즉, 앞서 살펴본 대로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규정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는 문언 그대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이전받았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⑶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이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정·설립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등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받으므로,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전받은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을 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마련된 창설적 규정에 해당함을 더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는다고만 주장할 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장부의 하나로 출납전표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취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탁자 지위의 가치’가 아닌 ‘신탁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⑵ 그런데 2021.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169,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1. 7. 9. ◇◇◇◇◇◇가 이 사건 부동산을 244,000,000원에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정한 양도대금 1,000,000원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에 의하면 양도인은 위탁자 지위 변경 대가인 대금 1,000,000원에 연 12%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기만 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⑶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출납전표(갑 제10호증)상의 양도대금 1,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절감을 위해 위탁자 지위 이전 형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⑷ 결국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인 1,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부칙 <제18655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2021. 12. 31.>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3229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