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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광주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801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목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4가단512927 판결

【변론종결】

2025. 3.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42,500원 및 그 중 13,860,000원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16,582,500원에 대하여 2022. 4. 19.부터 각 2025. 4.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85,000원 및 그 중 33,165,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8.부터, 27,7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의 아버지 소외인이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계약당사자가 소외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21. 10. 20. 광주 광산구 ◇◇동 (지번 1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보수를 27,720,000원{= 25,200,000원(= 28억 원 × 0.9% + 부가가치세 2,520,000원), 지급시기: 계약일}으로 약정하고, ② 2022. 4. 18.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보수를 33,165,000원{= 30,150,000원(= 33억 5,000만 원 × 0.9% + 부가가치세 3,015,000원), 지급시기: 계약일}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바,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은 피고가 ☆☆☆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원고 측 소외인에게 그 일대 여러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용역의뢰를 하여 그 대상이 된 것으로(을 제1호증의 1,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의 중개를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피고가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에다가 위 각 중개보수 약정 당시의 법정 수수료 상한요율(0.7%) 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위 각 약정보수액(수수료율 0.9% 적용)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약정보수액을 50%씩 감액한 13,860,000원(= 27,720,000원 × 0.5), 16,582,500원(= 33,165,000원 × 0.5)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442,500원(= 13,860,000원 + 16,582,500원) 및 그 중 13,86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시기 다음날인 2021. 10. 21.부터, 16,582,5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시기 다음날인 2022. 4. 19.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 4.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이민수 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