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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53379(본소), 2023나53386(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원락)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3821(본소), 2022가단10231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반소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8,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3㎡에 관하여 2014. 9.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8,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3㎡를 인도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본소청구를 감축하였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1행을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8,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3㎡"로 고쳐 쓰고, 제4면 14행의 "존재하면 족하고, (대법원"을 "존재하면 족하고(대법원"으로 고쳐 쓰며,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 감정도’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피고의 반소청구 감축에 따라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별지1 감정도 생략]

판사 오연수(재판장) 김태흥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