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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25. 11. 20. 자 2025아1222 결정]

【판시사항】


형식적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 140),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3, 693)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조례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