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정의위헌확인을구하는신청
【판시사항】
당사자가 구체적 사건의 판단을 위한 선결문제로서가 아니라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성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위헌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6. 자 93부32 결정(공1994상, 1705)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3항 단서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항, 제5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고 자치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조례를 포함한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서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판단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조례를 포함한 행정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위헌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자 93부32 결정 참조).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조례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3항 단서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독립한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