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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521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문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114053 판결

【변론종결】

2024.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경104666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500,000원을 21,925,3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445,625원을 70,020,23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외 2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피고가 반환받기 전까지 대항력 구비요건을 유지해야 할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와 소외 2 사이에서의 점유매개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피고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참조),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 역시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소외 2의 주민등록 및 점유가 제3자로 하여금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위 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피고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양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