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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9. 2025두35913 기각]
[광주고등법원 2025. 11. 13. 2024누12688 처분청 승소]
[광주지방법원 2024. 10. 10. 2023구단10511 처분청 패소]

■ 3심 2025두35913 (선고일자-2026040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지출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도시가스 및 전기표준 시설분담금에 대한 중복 감액 청구를 거부한 처분 역시 지방세 상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2688 (선고일자-202511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일대 79,348㎡ 지상에 아파트 27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0.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4. 22.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액 270,120,632,399원 중 조합원분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건축물(이 사건 전체건축물 중 주택 약 44.8%, 근린생활시설 약 0.1%, 합계 44.9%를 차지한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액 121,282,517,212원에 대하여 취득세 3,395,910,470원, 지방교육세 194,052,020원, 농어촌특별세 530,610원 합계 3,590,493,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27. 피고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에서, ① 대지 정비와 관련된 조경공사·도로포장공사·투수블럭 추가 공사비 6,138,644,000원(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이라 한다), ②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공사비 176,878,000원, ③ 학교 강당신축 관련 공사비 150,000,000원, ④ 상수도인입공사비 417,222,000원, ⑤ 전기표준시설부담금 103,600,000원, ⑥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 등 합계 7,164,111,800원을 제외하여 과다 납부한 95,226,690원(= 취득세 90,065,590원, 지방교육세 5,146,630원, 농어촌특별세 14,0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24. “위 ①항 내지 ③항 기재 각 금액은 이 사건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액 대상이 아니고, 위 ⑤항 기재 금액 중 3,300,000원과 ⑥항 기재 금액은 과세표준액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가 2020. 11. 2.부터 11. 2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할 세액에서 이미 감액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경우 이중으로 감액된다.”는 이유로 ④항 기재 417,222,000원과 ⑤항 기재 금액 중 100,300,000원만을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 원고가 감액을 구하는 취득세 95,226,690원 중 6,879,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해 주고 나머지 88,347,6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7. 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8. 18. “원고의 청구 중 위 ②항 기재 176,878,000원과 ③항 기재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②항과 ③항 기재 각 금액이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추가로 취득세 등 4,344,900원을 환급받았다.

사.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환급되고 현재 남아 있는 취득세 등은 84,002,790원(이하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위 ①항의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 6,138,644,000원, ⑤항의 전기표준시설부담금 103,600,000원 중 3,300,000원, ⑥항의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환급을 구하는 취득세 등 84,002,790원의 구체적 내역은 취득세 79,450,350원, 지방교육세 4,540,030원, 농어촌특별세는 12,4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지출한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은 아파트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도 아니므로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경공사 등의 비용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로서(제6조 제2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7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제10조 제1항),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 제5항 제3호).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판결 등 참조).

② 위 지방세법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취득가격의 범위)은 취득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인데,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공포되어 2020. 1. 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탁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제8호)” 및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제9호)”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를 신설한 취지는, 건축법 제42조 제1항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3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을 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 보도 및 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내지 도로설치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은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단지 내 포장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조경공사 등을 통해 조성ㆍ설치되는 것이어서 신축 건물의 취득과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과 도로는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하거나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고 공동주택과 사실상 법률상 일체를 이루며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본문과 단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이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나누어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ㆍ개정이유서를 살피면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하여 정원 및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로 보아 그 비용은 건축물의 건축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재건축정비사업은 택지개발을 수반하지 않아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이에 피고도 이 법원에서 위 규정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경공사 등 시설물은 건축물에 부수되어 조성ㆍ설치된 경우로 보이고,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합되어 그 구성부분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은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및 전기표준시설분담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및 전기표준시설 분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서에 전기표준시설분담금 중 3,300,000원,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과세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2022. 10. 28.자 소장 15면),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해당 액수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를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제21조에 위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하여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경정사유(분양원가명세서상 해당항목 및 제외항목),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고지사항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거법령 및 과세근거를 적시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그 밖에 제외된 항목 및 금액 등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 측의 권리구제 절차에 어떠한 지장이 생겼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이상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방세징수법 제21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고(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지방세징수법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징수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6호는 세무조사를 ‘지방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로소 징수금이 결정되므로 확정된 징수금을 전제로 한 지방세징수법 제21조 상계금지문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등은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비용으로 이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었고, 이를 다시 아파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경우 이중으로 감액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 지방세징수법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상계)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끝.

■ 1심 2023구단10511 (선고일자-2024101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9,450,350원, 지방교육세 4,540,030원, 농어촌특별세 12,410원 합계 84,002,7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10. 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번지 등 13필지 지상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4.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었고 2020. 3. 12.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2.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이하 ‘아파트 과세표준액’이라 한다)을 신고하면서 ① 대지 정비와 관련된 조경공사·포장공사·투수블럭공사비 6,138,644,000원(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이라 한다), ②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공사비 176,878,000원, ③ 학교 강당신축 관련 공사비 150,000,000원, ④ 상수도인입공사비 417,222,000원, ⑤ 전기표준시설부담금 103,600,000원, ⑥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 합계 7,164,111,800원을 아파트 과세표준액 270,120,632,399원에 포함시켜 신고하였고, 그 중 조합분(전체 아파트 중 약 44.9%)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3,395,910,470원, 지방교육세 194,052,020원, 농어촌특별세 530,61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3,590,493,1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①항 내지 ⑥항 기재 각 금원은 당초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금원이 아닌데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27. 피고에게 당초 신고ㆍ납부한 아파트 과세표준액에서 위 각 금액을 제외하여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3,590,493,100원에서 과다 납부한 95,226,690원을 감액하여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6. 25. “위 ①항 내지 ③항 기재 각 금액은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액 대상이 아니고, 위 ⑤항 기재 금액 중 3,300,000원과 위 ⑥항 기재 금액은 원래는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가 2020. 11. 2.부터 11. 20.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할 세액에서 이미 감액 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아파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경우 이중으로 감액된다.”는 이유로 위 ④항 기재 417,222,000원과 ⑤항 기재 금액 중 100,300,000원만을 아파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 원고가 감액을 구하는 취득세 등 95,226,690원 중 6,879,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해 주고 나머지 88,347,69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7. 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2. 8. 18. “원고의 청구 중 위 ②항 기재 176,878,000원과 ③항 기재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②항과 ③항 기재 각 금액이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추가로 취득세 등 4,344,900원을 환급받았다.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환급되고 현재 남아 있는 취득세 등은 84,002,790원(이하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고,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위 ①항의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 6,138,644,000원, ⑤항의 전기표준시설부담금 103,600,000원 중 3,300,000원, ⑥항의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환급을 구하는 취득세 등 84,002,790원의 구체적 내역은 취득세 79,450,350원, 지방교육세 4,540,030원, 농어촌특별세는 12,4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의 아파트 과세표준액 제외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지출한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은 아파트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도 아니므로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①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은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아파트의 부대설비로 조경과 포장 등을 시설한 비용으로 아파트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거나, ②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9호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간접비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은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①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이 아파트의 부대설비로 아파트 취득원가에 해당하여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라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건축물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은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에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이 아파트의 부대설비에 관한 비용으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조경공사·포장공사·투수블럭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 등’이라 한다)에 따른 결과물들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건축물인 아파트의 부대설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②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대설비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15. 선고 2020두32937 판결 등 참조).

③ 그런데 이 사건 조경공사 등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며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간에 건축물과 독립되어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이 아니고, 오히려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조경공사 등의 결과물은 아파트의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은 아파트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적용 대상이 되어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대지 이외의 토지(전, 잡종지 등)에 신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었으나, 택지(대)를 분양 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택지(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하는데,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간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어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이 발생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7조 제14항을 추가하였다.

② 다만, 당시 개정으로 추가된 제7조 제14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었고, 이를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하여 제7조 제14항 단서를 신설하여 그 이후 지방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건축물의 건축 없이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 따라 나눈 것일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라는 공간적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것은 동일하다.

③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재건축정비사업은 기존의 대지 위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목변경 없이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을 수반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토지 위에 조성ㆍ설치되는 이 사건 조경공사 등의 시설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그 구성부분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뿐 건축물인 아파트와는 독립되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건축물에 부수되어 조성ㆍ설치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⑤ 따라서 이 사건 조경공사비 등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 및 전기표준시설분담금 중 3,300,000원의 아파트 과세표준액 제외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및 전기표준시설분담금이 원래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2020. 11. 20.경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원고에게 추징해야 할 금액에서 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 및 전기표준시설분담금 중 3,300,000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원고의 감액 경정청구가 있기 전에 이미 공제해 준 적이 있으므로, 또다시 원고의 감액 경정청구를 받아 줄 경우 이중으로 취득세 등을 감액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위와 같은 공제행위는 과세표준의 증감이 발생하여 단순히 과세표준액을 경정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징수금과 환급금의 상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아파트 과세표준액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신고한 ’취득가액 미포함 비용‘인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및 전기표준시설분담금을 피고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액에서 상계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감액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상계금지를 규정하는 구 지방세징수법 제2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도시가스시설분담금 177,767,800원 및 전기표준시설분담금 중 3,300,000원은 아파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전에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액에서 이미 공제한 사실을 들어 해당 취득세 등 감액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구 지방세징수법 제2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구 지방세징수법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으며,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항목에 관하여 그 액수를 달리 판단하여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부터 증액된 세액만큼을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반대로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 그에 따라 감액된 세액만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과세표준 항목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항목을 별도의 경정 없이 임의로 다른 과세표준 항목과 상계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부과하는 것은 구 지방세징수법 제21조 상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누락된 세액을 추징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할 비용(도시가스시설분담금 및 전기표준시설분담금)을 미리 공제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위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구 지방세징수법 제21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렇게 과세표준을 다른 항목과 임의로 상계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사실상 감액경정을 한 결과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에 대해 피고는 증액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만큼 과세표준액을 단순 경정한 것일 뿐 두 세액을 상계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위와 같은 경우 피고는 증액처분과 환급처분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고 이를 상계하여 과세표준액을 경정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2015. 12. 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 지방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상계)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