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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2025두32321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2023누54404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2구합67340 처분청 패소]

■ 3심 2025두32321 (선고일자-2026043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외주 위탁 생산 방식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조시설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대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전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등산화, 등산의류, 등산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9. 및 2016. 3. 11.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 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토지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토지에 지상 9층, 지하 1층, 총면적 38,931.27㎡, 전용면적 19,255.49㎡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전용면적 중 9,427.71㎡(이하 ‘이 사건 본점 면적’이라 한다)를 원고의 본점 시설을 위한 용도로, 4,202.07㎡(이하 ‘이 사건 임대 면적’이라 한다)를 중소기업 임대 또는 임대 예정 용도로 각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3층부터 9층까지의 용도가 “공장(도시형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건물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과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2. 24.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관한 경정청구 부분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면적이 축소조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3. 4. 원고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건물 2층 공실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쟁점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5(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50)를 경감하고(제1호 본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제조업’과 관련하여 산업집적법은 ‘공장’에 관한 제2조 제1호의 정의 규정 내에서 제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Ⅲ. C. 3. (자)항에서는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하면서,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을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3호는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호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요건 중 하나로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을 들고 있다.

3) 이처럼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은 ‘공장’을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시설로 정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공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본점 면적을 직접 사용한 원고 및 이 사건 임대 면적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업체들은 모두 의류 등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한 뒤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러한 사업 자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직접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결과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경감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설치된 원고 등의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할 것까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등 경감의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건물에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정해지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은 직접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없이 간접(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섭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제조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경감 대상이 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면 간접 제조 방식의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내용과 모순이 발생한다.

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보면 제조업 이외에 제조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된다고 하여 반드시 제조시설 등을 갖춘 공장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가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입법 배경이나 합리적인 목적을 찾기 어렵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때 조세법규의 의미는 조세감면요건을 정한 해당 법률조항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인용하는 다른 법률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항 전체를 고려하여 체계조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및 문언,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 규정 전체의 체계조화적 해석 등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본문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12. 31.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라는 요건이 선결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산업집적법상의 정의규정(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호는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경우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호에 명시된 ‘공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공장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공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공장의 설립승인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 점 역시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의 사업장이 같은 법에서의 ‘공장’에 대응하는 개념임을 뒷받침한다.

나) 나아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을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는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등’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사무실, 창고 등’을 부대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의 정의와 범위에 따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공장’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의 법문에 따라 제조시설이 갖추어질 것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장’의 정의 내에 규정된 ‘제조업’ 역시 공장 및 그 제조시설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도 앞서 본 ‘공장’의 요건 중 하나인 제조시설의 설치가 전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도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산업집적법령이 규율하는 지식산업센터 제도는 도시형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을 위한 고층ㆍ복합 산업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취지에 부합하게 공해 유발 정도가 크지 않은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의 입주를 허용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제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가 입주하거나 제조시설과 분리된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만 입주하는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입법자는 세법의 제ㆍ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의 집적시설에 한정하여 특별히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한 것과도 모순ㆍ저촉되지 않는다. 나아가 제조업의 경우와 달리 제조시설을 애초에 필요로 하지 않는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지방세 경감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체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기 위해 제조시설까지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면 지방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불명확해짐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나 지방세 과세 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마) 산업집적법이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3호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고, 그 용어의 뜻도 여러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도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위 개정 전후로 ‘공장’의 개념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은 실질적으로 변경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위 개정으로부터 기존에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를 ‘공장’과 달리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법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법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주관적인 의사에 기초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이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실제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제조시설이 실제 갖추어졌는지를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요건으로, 해당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제조업 관련 사업시설용으로 쓰이는 것을 넘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산업집적법령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54404 (선고일자-2024121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3행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을 ‘제58조의2 제1항은’으로 고친다.

○ 7면 18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로 고친다.

○ 8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자기계정’과 ‘자기계산’은 구분되는 것으로, 원재료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자기계산은 될 수 있으나 원자재 세금계산서가 원고 앞으로 발행되는 등 원고가 원재료 비용을 직접 자신의 회계장부에 인식하지 않는 한 자기계정으로 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분개장에 ‘반제품’, ‘원재료’ 계정으로,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계정으로 생산업체에 대한 원재료 매입 지출 비용 보전분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재료 비용을 회계장부에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갑 제19, 25호증), 원재료 요건 괄호 안의 내용(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사실상 괄호 밖의 내용(자기계정으로 구입하는 경우)과 차이가 없게 되는바, 원재료 요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나아가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 Ⅰ. 3. 사. 5) 항목이나 Ⅲ. C. 3. 자.항목은 ‘자기계정’, ‘자기명의’, ‘자기책임’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자기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위 문언에서 ‘자기명의’는 원고가 제조사로 표시되는 것을, ‘자기책임’은 원고가 법적 책임 등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자기계정’이라 함은 원재료 매입으로 인한 손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자기계산’으로 원재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18행의 ‘증인 민형기’를 ‘제1심 증인 민형기’로 고친다.

○ 14 내지 16면의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2]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산업집적법 제2조 제1, 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 제36조의4 제5항, 제6항 등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업은 공장의 입주가 필수적 요건이고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고, 이 사건 조항의 제조시설이라 함은 OEM 등 간접 제조가 아닌 직접 제조를 위한 시설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내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취득세 등 감면의 요건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하는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있다. 그런데 위 문언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취득세 등을 경감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임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건물에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되고 있지는 않다.

2)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정해지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은 직접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없이 간접(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섭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공장, 즉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이라고 제한한다면 위와 같은 간접 방식의 제조의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의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이 발생한다.

3) 이 사건 조항상 사업자가 입주하게 되는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이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는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을 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제조업 이외에 제조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된다고 하여 제조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가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2010. 7. 13. 시행)되면서 당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 등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입법 배경이나 합리적인 목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이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한 점을 들어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은 공장, 즉 제조시설에 한정되고, 부대시설 중 사무실이나 창고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제6항과 같이 별도 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조시설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원고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공장을 설치할 때 그 종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사무실과 창고는 부대시설로서 공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시설인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6항은 제조시설이 설치된다면 그 부대시설을 별도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위 조항 모두 공장의 설치(직접 제조)가 전제되는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일 뿐, 원고와 같이 아웃소싱 제조업을 선택한 제조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시행령의 내용이 조세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제조업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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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된 것 )

Ⅰ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ㆍ소ㆍ세ㆍ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한다.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C 제조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끝.

■ 1심 2022구합67340 (선고일자-2023071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24.자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1 [표1]의 ‘⑦ 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 및 2020. 3. 4.자 부과처분 중 별지1 [표2]의 ‘③ 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산화, 등산의류, 등산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9. 및 2016. 3. 11. 서울 강남구 소재 대 5,7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 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토지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473,408,74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9층, 지하 1층, 총면적 38,931.27㎡, 전용면적 19,255.49㎡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본점 시설 면적을 ‘이 사건 본점 면적’, 중소기업 임대 또는 임대 예정 면적을 ‘이 사건 임대 면적’이라 한다)

구분

용도

전용면적()

비율

본점 시설

원고의 본점 시설인 자체 신발연구소, 이커머스, 소싱 사업본부, 전산실, 감사실, 재경실 등

9,427.71

48.96%

중소기업 임대 또는 임대 예정 면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다이나핏코리아, 케이투세이프티, 와이드앵글에게 임대한 면적과 중소기업에 임대 예정인 면적

4,202.07

21.82%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면적

584.01

3.03%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면적

514.11

2.67%

기타

4,527.59

23.51%

합계

19,255.49

100%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건물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3,333,110,0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등 합계 1,473,408,74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등 합계 3,333,110,010원을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등’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세 감면 면적이 증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건물의 구내식당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 면적 비율만큼 감면하고, 취득세(토지분) 등은 기업부설연구소 면적 비율만큼 감면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경정청구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였으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관한 경정청구 부분을 거부하였다(이하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면적을 축소조정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43,129,900원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3. 4.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재산세 17,125,000원, 지방교육세 3,425,000원, 2018년 귀속 재산세 18,816,590원, 지방교육세 3,763,310원, 전체 합계 43,129,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별지1 [표2]의 ‘③ 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건물 2층 공실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지방세 감면 요건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산업분류 적용원칙과 제조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의 2)요건을 ‘원재료 요건’이라 한다].

.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 산업분류 적용원칙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C 제조업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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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5. 11. 19. 및 2016. 3. 11. 연부취득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2019. 3. 25. 신축하여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분과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귀속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분에 관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은 2016. 12. 27., 2020. 1. 15. 및 2023. 3. 14. 개정되었는바, 이 사건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나머지 처분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다만 개정 전후 감면비율, 감면기한 등이 개정되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감면 요건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의 개정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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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법령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상의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원고가 이 사건 본점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임대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

(1) 의류제품의 생산 방식은 크게 자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자체 생산 방식과 생산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외부의 하청업체에게 맡기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아웃소싱 방식은 의류업체가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가공, CMT'2) 및 완사입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 임가공 방식은 본사에서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고 원ㆍ부자재를 모두 구매한 뒤 생산업자에게 가공만을 맡기는 방식임

○ CMT 방식은 본사에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원단 등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업체에게 공급하고 기타 부자재는 생산업체에서 구입해서 쓰는 생산방식임

○ 완사입 방식은 본사에서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원재료 명세서와 가공방법 등을 생산업체에 제공한 뒤 생산업체가 원단 및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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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Cutting, Making, Trimming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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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완사입 방식으로 생산하고, 겨울철 구스다운 패딩, 퍼 등의 일부 제품만을 CMT 방식으로 생산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산 방식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즉 앞서 살펴본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해당 여부

(1) 원재료 요건의 의미

(가) 완사입 방식은 생산업체가 원단 및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CMT 방식은 생산업체가 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결국 원재료 요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생산업체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산업체에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원재료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모두 부담하는 경우까지 원재료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재료 요건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괄호 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서 원재료 요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② 계정은 ‘부기(簿記)의 원장(原帳)에서 같은 종류나 동일 명칭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실에 대하여 그 증감을 계산ㆍ기록하기 위하여 설정한 단위'3)’를 의미하는바, 원재료 요건의 괄호 안의 ‘원재료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라는 것은 원재료 비용을 자신의 회계장부에 인식시킴으로써 원재료 매입으로 인한 손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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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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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생산업체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원재료의 가격 변동 등과 관련된 위험을 직접 부담하고 생산업체가 원재료를 매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추후 전부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제공한 경우와 사실상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제공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감면대상의 사업으로 제조업을 열거하면서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와 동일한 형태의 조문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관한 질의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OEM)의 제품 생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바(지방세특례제도과-2845, 2020. 11. 30.), 제조업의 원재료 요건을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생산업체에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감면대상 사업으로 제조업을 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에 관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재료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제조업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민형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이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먼저 생산할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와 원단 등의 원ㆍ부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 원ㆍ부자재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한 내용들(품번, 제작수량, 디자인, 패턴, 원ㆍ부자재의 종류 및 그 공급업체, 세부 수치, 납기 등)을 해당 제품의 작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생산업체에 전달한다. 이후 원고는 생산업체와 협상을 통해 임가공비 등을 결정하고,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쳐 확정된 단가(원ㆍ부자재명, 공급업체, 수량 및 그 단가, 임가공비 등)를 토대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생산업체에 전달하고, 이에 따라 생산업체와 생산계약을 체결한다. 생산업체는 작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에 따라 원ㆍ부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이미 정해진 가격에 원ㆍ부자재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한다(완사입 방식). 겨울철 구스다운 패딩, 퍼 등의 일부 제품의 경우 원고가 원단 등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업체에게 공급하고, 공급업체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다(CMT 방식). 원고는 생산업체에 원ㆍ부자재 매입가격에 임가공비 등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원고는 납품받은 제품을 자기명의로 시장에 판매한다.

② 원고는 원고의 관계회사인 다이나핏코리아, 케이투세이프티, 와이드앵글에게 이 사건 임대 면적 중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위 회사들도 원고와 유사한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위 ①, ②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이 사건 임대 면적의 임차인들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의 요건 중 1), 3), 4)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직접 원ㆍ부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 원ㆍ부자재의 가격을 결정하며, 생산업체에 원ㆍ부자재 매입가격에 임가공비 등을 더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원ㆍ부자재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부담하였고, 원ㆍ부자재의 가격이 변동되거나 수량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생산업체에 해당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이에 따른 위험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항목의 원재료 명세서의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명세서’의 사전적 의미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인 점'4), 원고가 생산업체에 제공한 작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에 원ㆍ부자재의 명칭, 종류, 수량, 가격 및 그 공급업체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작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를 전달함으로써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생산업체에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원재료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모두 부담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의 요건 중 2)요건인 원재료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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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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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따라서 원고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 면적을 임차한 회사들의 제품 생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또는 임대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된 것 )

Ⅰ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ㆍ소ㆍ세ㆍ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한다.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C 제조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