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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제주지방법원 2025. 9. 15. 선고 2025나10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2가단67571 판결

【변론종결】

2025.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2. 9. 13. 접수 제699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주지방법원 2011. 8. 18. 접수 제5981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 중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를 뿐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인 2022. 9. 13.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이 사건 3/85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69다2227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2022. 5. 3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집행절차의 일환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집행이 모두 완료된 이상, 피고가 그 이후인 2022. 9. 13. 위 3/85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 중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3.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3/85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고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의 존재를 적시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점, 사적자치의 원칙 상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3/85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매각대금 교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위 지분에 관하여 그대로 공유자로 남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권리남용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경태(재판장) 방선옥 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