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승)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희성)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279822 판결
【변론종결】
2023. 10.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에 대한, 원고 1의 수당 또는 수수료(이하 ‘수당’이라고만 한다) 환수금 2,526,128원, 원고 2의 수당 환수금 1,599,585원, 원고 3의 수당 환수금 11,818,891원의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각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된 사람들이다.
원고계약일해촉일 원고 12017. 11. 13.2019. 5. 27. 원고 22017. 2. 6.2019. 5. 27. 원고 32013. 3. 26.2018. 7. 9.
2) 그런데 이 사건 각 위탁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 1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 2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 3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원고 2가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위탁계약서, 피고 회사내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서(갑 제2호증)] 제4조(위탁업무) 회사가 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5. 기타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 제6조(수당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당지급기준(회사내규)에 따라 설계사의 수당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당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피고 회사내규(을 제32-2호증)]주1) 〈공통사항〉 ▣ 퇴사 시 급여 지급 - 퇴사 시점의 마지막 업적에 대해서는 익월 급여 지급 시 50%를 선지급하며 퇴사 이후 6개월 간 민원/품질보증 건을 정산하여 환수금액을 공제 후 퇴사 6개월차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단, 계약유지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유지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영업부〉 ▣ 환수 - 환수 건 발생 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다. (단, 품보 및 민원 건은 100% 환수)
4) 위 피고 회사내규에 따라 피고가 환수하여야 하는 수당에서 민원충당 누적액을 뺀 환수금을 계산하면, 원고 1은 합계 2,526,128원, 원고 2는 합계 1,599,585원, 원고 3은 합계 11,818,891원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환수금’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호증, 을 제1, 32-2, 33-1~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였더라도 거기에는 수당 환수 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에게서 회사내규의 수당 환수 규정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만약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형평상 해촉된 이후에도 기존에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유지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들은 그 유지수당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환수금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1) 피고 회사내규의 수당 환수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탁계약 당시 수당 환수 규정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1~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수당 환수 규정을 알고 있었고, 수당 환수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당 환수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 그리고 수당은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이 무효·취소, 해지 또는 해제되면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특히 그 사유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100% 환수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이 매월 피고에게서 받은 수당명세표에는, ‘성과수당’ 항목에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이, ‘환수내역’ 항목에 원고들에게서 환수되는 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들의 근무 기간 동안 수회 원고들에게서 수당이 환수되었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계약 체결 후,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피고에 대한 환수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④ 원고 1, 원고 2는 위 각 해촉일에 "신청인은 민원발생(금감원 민원 및 일반 민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해촉(퇴사)신청서에 서명하였다. 원고 3은 피고 근무 전에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⑤ 원고들은 짧게는 1년 6개월여, 길게는 5년 3개월여의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수당 환수 규정은 원고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게다가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도 피고의 수당 환수 규정과 대동소이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수당 환수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⑥ 한편 원고들은 해명 기회나 민원해소 기회 없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수당 환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상세내역을 제공하며 해지 또는 해제가 정당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원고들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민원해지사유는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유지수당채권의 존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기존에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유지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
② 원고들이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계속 근무하며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와 해촉되어 더 이상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지 않아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내규에서 보험설계사가 퇴사 또는 해촉되는 경우 계약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③ 피고 회사내규의 유지수당 규정이 다른 보험대리점에는 없고 피고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원고들이 해촉된 후에는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데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들의 유지수당에 해당하는 돈을 그대로 얻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 직원이 해촉된 원고들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은 앞서 본 위탁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