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구지방법원 2026. 1. 5. 자 2025노393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성호(기소)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242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2.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