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천, 담당변호사 박종국)
【채무자, 항고인】
○○○씨 △△△파 □□□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웅)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5. 4. 9. 자 2024카합10481 결정
【주 문】
1.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 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315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1. 6.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 등의 인용
채무자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음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결정이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유 및 제1심결정의 추가 판단 부분 중 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1심결정 4쪽 19행 중 "; 다만"부터 같은 쪽 21행 중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결정 5쪽 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종손 문제의 건(족보상 문제점)’ 결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전 종손 망 신청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 볼 수 없는 채무자 종중의 위와 같은 절차적 흠이 있는 총회결의만으로 종손 및 제사주재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결정 5쪽 19행 중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신청외 3이 2022년 정기총회에서 채무자 종중의 감사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소갑 제3호증, 소을 제15, 16호증)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오히려 신청외 3은 감사로 선임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하던 2024. 10. 14.경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바, 신청외 3에게 종손 및 제사주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없음이 더욱 명백하게 인정될 뿐이다]』
○ 제1심결정 6쪽 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취지는 이 사건에서 전 종손 망 신청외 1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인 채권자에게 종손 및 제사주재자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승계합의가 조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제1심결정 6쪽 8, 9행 중 "나타나기는 하나"부터 같은 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소을 제4호증 55쪽).
그러나 위 안건이 가결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소을 제4호증 52 내지 56쪽).
㉮ 최초 의장이 "종손을 족보대로 가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 족보대로 가는 것을 반대! 족보대로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하자 19명이 반대하는 의미로 거수하였으나, ‘위 안건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다시 하자’는 발언을 종원들이 하였다.
㉯ 이에 의장이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여태까지 삼촌이 종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종손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종원들이 ‘족보대로 가야지, 어떻게 족보가 아닌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느냐?’하는 분들이 지적이 많다 보니 그것을 제가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중략)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말이 또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안건을 가결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그냥 족보대로 가지 않아도 좋다’라는 분은 손을 드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종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 결국 사회자가 "족보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족보대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자, 종원 대다수가 거수하였는데, 이때 거수한 사람의 수를 세지는 않았다.
㉱ 그 후 의장이 다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혼동되시는 것 같아요. 족보상이고 뭐고 현행대로 가자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라고 말하자, 종원 다수가 거수하였고, 진행요원이 그 수를 31명이라고 하자, 사회자가 ‘총원 230명 중 31명이 반대한 것이므로, 199명이 찬성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의장이 ‘족보대로 가자는 종원들이 서면결의서 포함해서 199명이므로, 족보대로 가는 것으로 가결되었다’라고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채권자의 종손 및 제사주재자 지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던 점, ㉡ 위 결의과정을 전후하여 이 사건 승계합의의 내용, 족보상 종손인 신청외 3의 종손 및 제사주재자 역할 수행 의사 등에 관하여 종원들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종원들은 위 안건의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수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024년 정기총회에는 종원 161명이 직접 참석하였는데(소을 제4호증 6쪽), 현장에서 막연히 현행대로 종손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31명이 거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족보대로 종손을 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의 숫자를 정확히 계수하지도 아니한 채, 위 31명을 제외한 나머지 130명이 모두 족보대로 종손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종중 종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하여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