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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90124 판결]

【전문】

【원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피 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신희창)

【변론종결】

2024. 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2024.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3은 2021. 8. 7.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앞 도로를 □□역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173km로 진행하던 중에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소외 1 운전의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좌측 유턴구간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소외 2가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을 충돌한 후 유턴구간에 신호대기 중이던 이○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차량을 충돌하고, 위 충돌로 피해자 소외 2의 이륜차량이 중앙선 반대편으로 날아가 김○준이 운전한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충격하고, 이에 놀란 위 택시가 차선을 넘어가 2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권○규가 운전한 (차량번호 6 생략) 레이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조○아(여, 33세), 소외 2가 사망하였고, 소외 1, 이○준, 김○준은 각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소외 2의 상속인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2021. 11. 3. 750,000,000원(= 위자료 100,000,000원 + 상실수익액 645,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10. 29. 75,000,000원을, 2022. 10. 28. 75,000,000원을 각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음주,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 방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 80%이라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중 80%에 해당하는 600,000,000원(= 750,000,000원 × 0.8)에서 기지급 한 150,000,000원(= 75,000,000원 × 2)을 제외한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90% : 10%라 볼 것이며,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적정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614,346,781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당시 현장 상황, 양 차량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각 차량의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소외 2의 손해는 음주, 과속(제한속도 50km/h인 사고 장소에서 173km/h로 운행)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피고는, 피고 차량이 순차적으로 서서히 5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각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5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기 전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2)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외 2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해자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의 보험자 피고가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구상의 범위
1) 원고가 피해자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적정한지 여부
원고가 피해자 소외 2의 상속인들과 합의하고 보험금으로 750,000,000원(= 위자료 100,000,000원 + 상실수익액 645,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금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자 소외 2의 당시 연령, 직업,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외 2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가 피해자 소외 2의 성별, 나이, 가동연한, 직업, 수입 등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수익의 산정결과는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3,455,042원이다. 원고는 일실수익을 그 범위 내의 금액인 645,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바, 합의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피고 차량 운전자의 급격한 차선변경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소외 2가 사망하였는바, 교통법규 준수를 신뢰한 피해자 소외 2와 그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자료를 10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가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소외 2의 상속인들과 합의가 되었고, 위 합의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위 합의금 지급으로 인하여 공동 면책되었다.
라) 동종의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사이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먼저 보상한 보험회사가 산정한 보험금의 적정성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와 피고가 협정당사자인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64조는 ‘각 회사는 과실비율 및 면부책 여부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지급보험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가 위 합의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을 경우 원고와 피해자 소외 2의 상속인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원고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해야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구체적인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75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관한 피고의 부담비율은 50%인 사실, 원고가 15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환입한 사실은 앞선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공동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25,000,000원[= 375,000,000원(= 750,000,000원 × 50%) -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