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탈퇴)】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자산관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5230250 판결
【변론종결】
2024. 5.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2024.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8행 다음에 인정사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의 채권양도 및 소송탈퇴,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원고는 2023. 10.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250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로써 구하는 채권(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해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소외 2의 잉여금청구권 양수인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이 2023. 10. 25.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23. 10. 26.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23. 11. 13.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4. 1. 16.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제1심판결 4면 9행의 "갑1~5, 을1, 2,"를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2행의 "원고가"를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5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2.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의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22. 3. 23.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부터 위 돈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한하여만 이유 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잉여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이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가 아닌 물상보증인인 소외 2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의 1.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소외 1 지분을 통해서는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채권 잔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소외 1에 대한 물상보증인인 소외 3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소외 2는 원고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고 남은 잉여금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3 지분의 매각대금 중 91,803,279원(= 소외 2 지분 매각대금 중 잉여금 111,597,590원 -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1의 파산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은 19,794,311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소외 2가 피고에게 양도한 잉여금 채권 중 91,803,279원 상당의 채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존재하는 것이다. 소외 2로부터 그와 같이 부존재하는 잉여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채권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소가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이상,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90조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2 지분의 매각대금 잉여금 중 91,803,279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써 배당받을 권리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몫을 침해한 것이 되고, 위와 같이 피고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사건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