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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임대료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나100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종합가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걸)

【피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강경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3. 선고 2024가단211808 판결

【변론종결】

2025. 7.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89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3.부터 2025. 10. 2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8,557,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89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 중 "직접지급확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직접지급확약서(갑 제3호증의 1)(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로 고친다.
2.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확약서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합의에 해당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2024. 1. 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24. 1. 5.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외 회사는 원고와 2024년 1월 5일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상 금원을 직접 청구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직접 알리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권한위임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24. 1. 8. 위 대금직불요청서(갑 제4호증)에 이 사건 확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내어 2024. 1. 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직접 하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는, (i) 민법에서 정한 채권양도절차, (ii)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직접 지급절차, (ii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직접 지급절차가 있는데, 이 사건 확약서상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소외 회사는 2024년 1월 15일 피고에게 지급받을 기성금 중 금 358,557,6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 ‘직접 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확약서가 첨부된 위 대금직불요청서(갑 제4호증)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성금액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급인이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고, 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자재를 대여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 제35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에 따른 가설자재 대여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가설자재 대여업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수급인은 그 가설자재 대여업자가 대여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여대금을 가설자재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발주한 ☆☆☆근린공원특례사업 공사[(아파트명 생략)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골조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22. 5.경부터 2024. 2.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공급받은 사실, 원고가 2024. 1. 9.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내지 35조에 근거하여 가설자재 임대료 358,557,600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가설자재 임대료로서 2023년 1월분 56,802,900원 중 54,163,400원, 2023년 2월분 54,628,200원, 2023년 3월분 46,373,800원, 2023년 4월분 42,172,900원, 2023년 5월분 33,723,800원, 2023년 6월분 23,224,300원, 2023년 7월분 18,189,600원, 2023년 8월분 19,407,300원, 2023년 9월분 16,834,400원, 2023년 10월분 16,094,100원, 2023년 11월분 17,077,500원, 2023년 12월분 16,668,300원 합계 358,557,6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23. 12. 29., 2024. 1. 12. 각 피고에게 청구한 2023년 12월분 기성금 합계액이 6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회 이상 지급을 지체하여 미지급된 가설자재 임대료 합계 358,557,6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 16,668,3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대금직불요청서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2024. 1. 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4.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2.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 341,889,300원에 대하여는 위 2024.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23년 12월까지 매월 소외 회사에게 전월 기성고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가설자재 임대료는, 소외 회사가 2023년 12월에 수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피고가 2024. 1. 12.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원고가 2023년 12월에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가설자재 임대료 16,668,300원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하도급대금 중 기성금을 월 1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매월 기성금을 청구하여 2022. 5. 16.경부터 매월 피고로부터 해당 기성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가설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 가설자재 대여업자가 위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를 상대로 가설자재 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가설자재 대여업자의 당월 청구분에 한정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수급인의 잔존 기성공사대금채권 중 가설자재 대여업자의 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가설자재 대여업자의 당월 청구분에 국한하여 또는 수급인의 잔존 기성공사대금채권 중 가설자재 대여업자의 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하수급인의 보호라는 직접지급청구권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는 점, ③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법 제14조와 마찬가지로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직접지급 청구 요건을 갖춘 2024. 1. 9.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가설자재 임대료 채무금액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료 채권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24. 1. 12. 소외 회사에게 2023년 12월분 기성금 62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 3. 25. 73,713,700원을, 2024. 4. 5. 124,027,475원을 각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하도급법의 표현상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의미한다)의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5153 판결 참조),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 법률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위 제3호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었다면, 그 시점에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24. 1. 9.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이상, 피고가 그 이후 시점에 소외 회사에게 2023년 12월분의 기성금의 전액을 지급하였다거나 집행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청구금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에 생긴 사유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이고, 건설사업자에게 가설자재를 대여한 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판결 중 제1심 인용금액 16,668,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불복신청범위를 넘어 제1심판결보다 유리하게 재판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최종원 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