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신대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10077 판결
【변론종결】
2025. 9.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카합2033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 주문 제2항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각 6,3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마트 쇼핑몰 □지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마트에서 축산물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31. 피고 1과 사이에, 보증금을 100만 원, 존속기간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매출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마트 내 축산코너 80㎡(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축산물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20. 6.경부터 원고의 축산물 판매대 옆 별도의 축산물 판매대(이하 ‘이 사건 판매대’라 한다)에서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의 축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 1은 2020. 7. 17. 및 같은 달 31. 별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그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트 내 냉장 진열대와 냉동 진열대에 진열된 원고의 냉장육과 냉동육을 다른 곳으로 옮겨 위 냉장 진열대와 냉동 진열대를 비우게 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 소외인은 비워진 위 냉장 진열대와 냉동 진열대에 피고 회사의 제품을 진열하였다.
마. 피고 1은 2020. 9. 13. 별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그의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사용하던 위 피고 소유의 골절기, 전자저울, 냉동 육절기, 냉장 육절기를 각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카합2033호로 이 사건 매장의 영업 방해 금지, 이 사건 판매대의 철거, 위 각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 등을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6. 아래와 같이 영업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신청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하고, 이 사건 판매대 철거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20. 9. 2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주 문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 등으로 원고가 영업하는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제1항을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별지목 록전자저울, 육절기 등 원고의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가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끝.
사. 피고 1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카소1002호로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 1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위 법원은 2020. 11. 24.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 1과 소외인은 2021. 8. 23. 별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약523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가합10254호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의 지급과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 등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12.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하여 86,765,2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4, 42, 66,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전자저울, 육절기 등 원고의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가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의무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거나 원상회복하고 추가적인 영업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종전에 원고가 사용하던 냉장 육절기가 아닌 고장나고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는 냉장 육절기를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냉동 진열대에 피고 회사의 제품을 진열하고, 원고의 냉동 진열대 사용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결정 주문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0. 9. 22.부터 피고 1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날의 전날인 2020. 11. 23.까지 63일간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각 6,300만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간접강제 배상금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의 조건성취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1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직후 냉장 육절기를 즉시 반환하였고, 원고가 위 육절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다음 날 새로운 육절기로 다시 설치해 주었다. 냉동 진열대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0. 8.경부터 판매실적 저조를 이유로 스스로 냉동육 판매를 중단하였고, 해당 냉동 진열대는 신고 되지 않은 것으로 계속 이를 사용하면 행정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피고 1은 부득이 더 이상의 사용허락을 중단한 것이며, 냉동 진열대는 전체 수탁판매자들의 냉동 가공품 진열 목적의 피고 1 소유 물품인데다 원고에게 독자적인 사용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냉동육 진열이 적법한 사용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된 주장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전에 냉장 육절기를 가져간 이후 정상 제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사용하던 냉동 진열대를 피고 회사의 물건으로 채운 이후 계속해서 피고 회사 제품을 진열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있었던 영업방해 행위의 결과가 유지됨으로써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피고들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 이후의 영업방해 행위 금지의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있었던 영업방해 행위의 원상회복이나 방해상태의 제거 등 작위의무를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기존의 영업방해 행위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동의 없이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