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 /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후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이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부칙(2019. 1. 8.) 제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및 검사(피고인 3,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11. 21. 선고 2024노5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 4 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2020고단3 사건 공소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및 피고인 2의 2020고단3888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마.항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 1은 2017. 12. 11.경 피해자 공소외 회사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 시 영업비밀을 포함한 제반 자료 및 이것이 담긴 모든 저장매체를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19. 12.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 퇴직 당시 무단 반출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명 생략).xlsx’(수소연료전지 스택 촉매전극 슬러리 조성비 자료) 출력물 등 제1심 판시 2020고단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총 5종류의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영업비밀의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국외에 있는 동종 업체로 이직한 후 이를 업무상 활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였다.
2) 2020고단3888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마.항 부분
피고인 2는 2018. 11. 27.경 ‘이 사건 양산 설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소외 회사에 반납 또는 파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회사에 제출하였고, 2019. 1.경 피고인 4 회사 본사에서 시행된 공소외 회사의 보안점검에서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인 구매요구사양서 등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공소외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9. 10. 17.경 구미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4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회사명 1 생략) 및 (회사명 2 생략)에 수출할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설비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요구사양서 등 제1심 판시 2020고단3888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행위는 영업비밀 보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여기서 구성요건적 행위는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고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은 피고인의 상태 또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환 요구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한 행위를 개정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후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이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7. 12. 11.경 공소외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2이 2018. 11. 27.경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회사에 제출하고 2019. 1. 14.경 공소외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를 요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될 뿐, 피고인 1, 피고인 2이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에도 공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대상 공소사실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피고인 1,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