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재판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사실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별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면서도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그 주문에서, 범죄사실 부분의 범죄전력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제1심이 전혀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범죄전력을 범죄사실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추가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제1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공2021상, 55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9. 12. 선고 2025노2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2. 2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인 2024. 3. 27.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2024. 3. 27. 17: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2024. 9. 27. 16: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554,8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와 별도로 2024. 6. 24. 18: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2024. 10. 2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면서도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그 주문에서, 범죄사실 부분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24. 10. 2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부분의 ‘1. 경합범가중’ 위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제1심판결이 전혀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범죄전력을 범죄사실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추가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제1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경정의 허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으로서는 올바른 경합범 처리를 거쳐 다시 형을 정한 결과 결론적으로 동일한 양형에 이르더라도 위의 판단과정은 거쳐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