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공2024하, 143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안경배 외 6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5. 10. 29. 자 2025로18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25. 5. 30.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었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25. 7.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을 2025. 9. 8.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정식재판 청구와 동시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수령한 2025. 8. 19.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제1심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나.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에 법원과 검찰의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 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등 참조).
3.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제1심은 피고인이 2025. 8. 19.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그날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벌과금 납부명령서에는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를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 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5. 8. 19.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수령한 날에 이 사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이므로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