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2항, 제11조의2, 제19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2항, 제11조의2, 제19조 제2항 제6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6호 참조), 제7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7호 참조), 제8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8호 참조), 제9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9호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공2017하, 2211),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공2026상, 1270)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고소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2. 17. 선고 2025누63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등 참조).
 
나.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은 사채업 분야에서 불법채권추심 및 초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채업 등 사금융업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구 대부업법은 제1조에서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구 대부업법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여기서의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참조).
한편 구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의 중개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11조의2에 두고 있다. 즉,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고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2항). 그리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제3항), 이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제4항), 대부중개업자 등 역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제3항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제6항).
3) 구 대부업법은 앞서 본 제11조의2 제3항, 제4항, 제6항과 관련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즉, 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9호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1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는 대부중개업자 등이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4) 위와 같이 구 대부업법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이유는,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금리의 과잉대출을 유발하여 종국적으로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등 사이에 수수되는 경우, 이는 자칫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채무자로부터 초과이자를 징수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5) 위와 같은 구 대부업법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재고금융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고금융수수료의 범위, 법인세법상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