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6. 5. 11. 자 2024마6174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의 의미 및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지규칙 제15조는 회사 등 관계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사 이외의 단체, 즉 회사 이외의 사단 또는 재단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지만(인지규칙 제15조 제2항, 제3항), 그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다(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이 말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란 소제기 목적이 소를 제기한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을 의미하므로,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제기 목적이 주로 소를 제기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 제3항, 제1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5. 3. 17. 자 2024마8346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3. 19. 자 2024라2007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 2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신청외인은 ○○새마을금고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새마을금고의 임원이었다. 피신청인 3은 ○○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피신청인 1은 ○○새마을금고의 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다.
 
나.  신청인은 2020. 10. 29. ○○새마을금고에 피신청인 2에 대한 직무정지 3월, 신청외인에 대한 직무정지 2월, 피신청인 3에 대한 정직 2월, 피신청인 1에 대한 감봉 1월의 각 제재처분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사회는 2020. 12. 28.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들과 신청외인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위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새마을금고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제1심법원은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청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피신청인들 부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들 청구를 기각하며 피신청인들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 상고기각되면서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소제기 목적이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원고만이 이익을 받을 뿐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각 5천만 원으로 보고 변호사보수 등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였다.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의2 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지규칙 제15조는 회사 등 관계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사 이외의 단체, 즉 회사 이외의 사단 또는 재단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지만(인지규칙 제15조 제2항, 제3항), 그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다(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이 말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란 소제기 목적이 소를 제기한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을 의미하므로,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3. 17. 자 2024마8346 결정 참조). 그러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제기 목적이 주로 소를 제기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 적용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에 따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천만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소송목적의 값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