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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

【판시사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는 출국금지처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출국금지 대상자는 사후적으로도 출국금지결정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그 자체로 인하여 출국금지 대상자,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 제3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2. 3. 선고 2025나60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형제22054호 사건(이하 ‘소외 회사 후원금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2. 9. 25.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회사의 감사였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22. 10. 25.까지 출국금지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는 유예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은 2022. 10. 21. 법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의 1개월 연장 및 연장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원고에 대하여 2022. 10. 26.부터 2022. 11. 25.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의 통지는 유예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은 2022. 11. 21. 법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의 1개월 재연장 및 재연장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원고에 대하여 2022. 11. 26.부터 2022. 12. 24.까지 출국금지기간 재연장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출국금지결정, 출국금지기간 연장 및 재연장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재연장결정의 통지는 유예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각 통지유예를 통틀어 ‘이 사건 통지유예’라 한다).
 
라.  원고는 변호사로서, 2022. 12. 8.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일본 삿포로변호사회의 교류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공항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출국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11:30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15:11경 출국금지해제결정을 하였으나, 이미 원고가 예약한 비행기가 출발한 이후여서 원고는 출국하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통지유예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위법한 이 사건 통지유예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인정한 다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는 출국금지처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출국금지 대상자는 사후적으로도 출국금지결정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그 자체로 인하여 출국금지 대상자,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더라도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유예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후원금 사건의 범죄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통지유예의 위법성 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잘못도 없다.
1) 소외 회사 후원금 사건은 피의사실에 따르더라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경찰수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수사진행 상황이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이 있기 전부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2) 원고는 2017. 3. 27.부터 2020. 3. 26.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4. 10.경부터 2021. 7.경까지 △△△가 소외 회사에 금품을 지급하는 통로로 이용하였다고 수사기관이 지목한 단체인 사단법인 □□□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이 있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원고가 도주를 하거나 핵심 증거자료가 있어 이를 파기하거나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 이전에도 이를 실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소외 회사 후원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국금지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원고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자 당일에 출국금지해제결정이 이루어졌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천대엽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