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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법원 2025. 11. 6. 자 2025마6627 결정]

【판시사항】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제2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9. 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2. 6. 8. 자 2011마753 결정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임동규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5. 6. 2. 자 2024라603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미등기건물이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의 예정된 공정이 모두 완성되었거나 그 미완성 부분이 극히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완성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건물로서, 다만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65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재항고인이 가처분을 구하는 각 미등기건물(101동 내지 106동, 6개 동 18세대,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8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ㆍ구조ㆍ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9. 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2. 6. 8. 자 2011마753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내부 마감공사 등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철근콘크리트 구조공사, 슬라브지붕 공사 등은 종료된 상태로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이 지상 4층 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그 공정률이 동별로 50% 내지 90%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은 건축허가서에 나타난 지번ㆍ구조ㆍ면적과 별 차이가 없고 공사의 진행 정도도 상당하여 현재의 상태로도 보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등기건물의 집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