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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37108 판결]

【판시사항】


[1] 농지개량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가 등 소유 토지에 직접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합이 농지개량시설의 준공일에 소유자로부터 그 부지를 묵시적으로 이관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농지개량조합이 양수장 설치공사에 착공한 후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를 준공하였고, 그 후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는 그 소유의 구거 및 도로를 甲 조합에 무상 양여하고, 甲 조합은 그 소유의 토지(양수장의 용수로 부지 포함)를 국가에 무상 증여한다."라는 내용의 환지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위 용수로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甲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용수로 부지에 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수로 부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설치된 농지개량시설로서 준공일에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甲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용수로 부지는 이후 환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에 증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甲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참조)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참조), 제127조 제1항(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1항 참조), 제165조 제1항(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12조 제2항 참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1995. 8. 12. 농림수산부령 제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5596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재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4. 17. 선고 2023나2038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농지개량조합은 1978. 12.경 경기 남양주군 △△읍 □□리 일대에서 □□양수장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82. 12.경 공사를 마쳤으며, 1982. 9. 16. □□지구 경지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83. 5. 20. 이를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1984. 7. 18.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후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양수장의 용수로 부지로서 농지개량시설인데,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하여 1983. 5. 20. 준공되어 1984. 6. 12. 피고에게 무상 증여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고, ○○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의 준공일인 1983. 5.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묵시적으로 이관받았다. 그러므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1983. 5. 20. 피고로부터 ○○농지개량조합으로 법률상 이전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3. 5. 20.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촌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농지개량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가 등 소유 토지에 직접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 준공 이후 그 부지의 관리는 소유자인 국가 등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옮겨 가게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농지개량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 등 소유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게 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시설의 준공일에 소유자로부터 그 부지를 묵시적으로 이관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55966 판결 참조).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개량시설인 □□양수장 용수로를 설치하였다면, 경지정리사업 준공일인 1983. 5. 20. 이 사건 각 토지를 이관받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984. 6.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는 그 소유의 구거 45필지 및 도로 24필지 합계 69필지 30,032㎡를 ○○농지개량조합에 무상 양여하고, ○○농지개량조합은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합계 182필지 158,237㎡를 피고에게 무상 증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1984. 7.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은 제165조 제1항에서 "농림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도로ㆍ관개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구거ㆍ저수지ㆍ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국유지를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도로ㆍ관개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구거ㆍ저수지ㆍ하천부지 등으로서 전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또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1995. 8. 12. 농림수산부령 제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르면, 무상 증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상 양여를 하지 아니하고(1호), 국유지 무상 양여 신청의 목적은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2호). 위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조합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과정에서 국유의 도로ㆍ구거 등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시설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하면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음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하는 내용의 환지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83. 5. 20.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후 환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1984. 6. 12.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농지개량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1983. 5. 20.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하여 1984. 6. 12. 피고에게 무상 증여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인 1983. 5. 20. ○○농지개량조합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묵시적으로 이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3. 5. 20.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제16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