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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6040 판결]

【판시사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 /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13조,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공2024하, 14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9. 19. 선고 2024노40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죄, 중감금죄에 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죄 및 중감금죄의 성립, 정당행위,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한 부분
1) 관련 법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은 살인죄에서의 범의의 인정 기준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동은 골격이나 근육, 장기 등이 발달과정에 있어 손상에 취약하고, 심리적ㆍ인지적으로도 미성숙하여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표현방식도 성인과 같지 아니하다. 아동의 보호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은 이러한 의존성,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기 어렵고, 그 학대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학대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저질러지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누적ㆍ심화되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아동과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ㆍ발달정도와 건강상태,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체격과 힘의 차이,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반복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학대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가하여진 경우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피해아동의 나이ㆍ발달정도나 취약해진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피해아동의 사망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인 피고인이 그의 학대범죄로 생명침해의 위험에 이른 피해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실효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였는지 혹은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고 방관하거나 유기하였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학대행위로 2024. 5. 2.경부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또다시 중한 학대행위를 가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4. 5. 4.부터 2024. 5. 11.까지 치매환자 억제용 밴드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였고 이후 물을 비롯한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방치, 유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용인하였다. 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 실행행위 및 인과관계, 공동정범의 성립, 자백의 보강법칙,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각 징역 25년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4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