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32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노아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23. 선고 2025노2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문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의 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위 상고이유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