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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서울중앙지법 2026. 4. 13. 자 2025라502 결정 : 환송]

【판시사항】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고, 담보취소의 이익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제1심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민사소송법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인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담보제공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담보로 현금 등뿐만 아니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취소로 인하여 담보제공자가 회수할 공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자가 보증보험계약상의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에 따라 공탁물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담보취소의 이익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담보제공자와 보증보험사 간의 보증보험 계약관계의 해소 여하는 담보제공자에 관한 보증보험 한도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담보취소가 담보제공자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제1심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 제248조[소의 이익]


【전문】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지 담당변호사 최정윤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5. 6. 25. 자 2025카담52642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단825595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4. 11. 15. 위 법원에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증권번호 생략)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담보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그 담보취소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제1심결정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제1심법원의 판단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규정한 담보의 취소는 담보를 유지시킬 필요가 소멸한 경우에 담보제공자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물을 반환받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므로,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신청인과 같이 공탁을 갈음하여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계약상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가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담보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담보취소 결정을 한다고 하여 보증보험약관상 보험료 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 또한 없다)."라고 판시하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은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담보의 제공 방법 중의 하나로서 금전 등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즉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 역시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인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담보제공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담보로 현금 등뿐만 아니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취소로 인하여 담보제공자가 회수할 공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결정에서 거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담보제공자가 보증보험계약상의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에 따라 공탁물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담보취소의 이익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공탁보증보험의 본질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담보제공자와 보증보험사 간의 보증보험 계약관계의 해소 여하는 담보제공자에 관한 보증보험 한도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담보취소가 담보제공자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1심결정에서 들고 있는 것과 같이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반환 등이 보증보험약관상 보험료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그 자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 여부의 판단을 좌우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권리행사 최고 절차 등에 따른 담보취소 여부를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임은하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