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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판시사항】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 중 특정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른바 ‘대상분할(代償分割)’]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재산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경우 비상장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부부 일방이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분할받게 되면, 분할받는 당사자로서는 비상장회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소수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어렵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주식을 보유한 다른 부부 일방에 의한 회사 가치 훼손행위 또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법원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산분할 사건이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청산ㆍ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583)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6. 선고 2024르21037, 210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 10. 1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왔다.
 
나.  혼인기간 중 원고는 대체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여행업체인 주식회사 △△△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여러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피고가 2018. 8.경 집을 나가면서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14.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심은,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 원으로, 원고의 순재산을 35억 원으로, 피고의 순재산을 856억 원으로, 피고의 순재산 중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753억 원으로 각 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각 정한 다음,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 비상장주식 2,160주 중 원고의 분할 비율 20%에 해당하는 432주를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원고 및 피고 명의 재산은 현물분할을 명하지 않고 각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원고의 부족분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인 143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재산분할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본소), 1493(반소)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의 인수를 명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 중 특정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른바 ‘대상분할(代償分割)’] 또는 그 혼합적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한 재산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경우 비상장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부부 일방이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분할받게 되면, 분할받는 당사자로서는 비상장회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소수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어렵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주식을 보유한 다른 부부 일방에 의한 회사 가치 훼손행위 또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법원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산분할 사건이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청산ㆍ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한 것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1) 원심은 주식회사 △△△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를 존중하여 현물분할을 명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부부 공동재산 전부에 대하여는 대상분할을 명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4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약 753억 원을 제외한 피고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하여 재산분할금에 미치지 못한다.
2) 더욱이 위 순재산 약 103억 원 중에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자산 외에도 상당수는 부동산이고, 그마저도 다수의 부동산은 원고와 공유하고 있어 원고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그 소유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매각대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나머지 재산분할금 약 40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지 않으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2. 2. 20. 설립된 비상장회사로서 피고가 그 발행 주식 2,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상장회사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려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그 지분 과반 이상을 매각하지 않는 한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피고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나 비용은 모두 피고에게 전가된다. 이에 반해,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이 분할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4) 만약 피고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 피고가 창업자 및 경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존속가치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5) 반면 원고는 현재 순자산으로 약 3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0만 원이며, 원피고가 공유하는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심에서 정한 재산분할비율, 원피고 순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향후 원고가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전의 액수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받더라도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 된다거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원심은 앞서 든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다양한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등 당사자들의 실질적 공평을 고려하여 그 이해관계 조정에 보다 적합한 재산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창립자이자 대주주로 현재도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대상분할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산정한 부족액 14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천대엽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