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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두35353 판결]

【판시사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정한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과 ‘당해 차량’의 의미

【참조조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항 제1호(현행 제3조 제7항 제1호 참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화 담당변호사 송현우)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백태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5. 9. 26. 선고 2025누2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그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위 개정 법률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2004. 1. 20. 이전에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위ㆍ수탁차주가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위와 같이 기존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대외적인 권리ㆍ의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그 운송사업에 관한 경제적 손익은 위ㆍ수탁차주에게 귀속되므로, 운송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보다 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칙 규정의 문언, 입법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 취지에 기존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허가대수 감소라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정한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은 위 개정 법률 공포 당시(2004. 1. 20.) 체결되어 있던 ‘당해 계약 및 이후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을 의미하고, ‘당해 차량’은 위 공포 당시의 ‘당해 차량 및 그와 자동차등록번호로 표상되는 영업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통운과 사이에 종전 화물차에 관하여 2004. 1. 20. 이전에 체결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 다음 2004. 3. 19. △△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은 2004. 1. 20. 당시 체결되어 있던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 아니고, 이 사건 화물차는 종전 화물차와 차량 종류 및 자동차등록번호가 달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천대엽 오경미(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