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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 /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ㆍ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병원 총괄이사인 피고인이 병원 앞길에서 甲 병원에 대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乙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乙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발언)을 하여 乙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乙의 행동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ㆍ충동적 욕설에 해당하여, 乙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ㆍ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ㆍ적대적ㆍ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ㆍ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2] 甲 병원 총괄이사인 피고인이 병원 앞길에서 甲 병원에 대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乙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乙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이하 ‘발언’이라 한다)을 하여 乙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은 甲 병원 앞에서 약 1년 5개월 전부터 甲 병원이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문구를 게시하면서 1인 시위를 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乙과 갈등을 빚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乙은 당일 甲 병원 앞길에서 평소처럼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병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야 야 야 야 야."라고 하며 반말로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위 발언을 한 점, 이에 대하여 乙은 곧바로 "어 당신 욕했어. 야 이리와. 이리와 이 쓰레기." 등과 같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이어갔고, 피고인은 乙을 잠시 쳐다본 후 다시 돌아서서 甲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점과 함께 피고인과 乙의 관계, 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乙의 행동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ㆍ충동적 욕설에 해당하여, 乙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2]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공2026하, 1363),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1, 81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별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10. 6. 선고 2023노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2. 10. 4. 09:50경 춘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ㆍ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ㆍ적대적ㆍ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ㆍ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병원 총괄이사이고, 피해자는 2021. 5.경부터 ○○병원 앞에서 ○○병원이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문구를 게시하면서 1인 시위를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원에 대하여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 후문 앞길에서 평소처럼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병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야 야 야 야 야."라고 하며 반말로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곧바로 "어 당신 욕했어. 야 이리와. 이리와 이 쓰레기." 등과 같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이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시 쳐다본 후 다시 돌아서서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ㆍ충동적 욕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