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8. 27. 2024누13589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2023구합68938 처분청 패소]
■ 3심 2025두35065 (선고일자-20260108) 취득세
【판결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1. 8.
■ 2심 2024누13589 (선고일자-20250827) 취득세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3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을 “◇◇◇(□□□의 배우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원고”를 “원고(□□□의 첫째 자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의 “◎◎◎”를 “◎◎◎(□□□의 둘째 자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6호증”을 “6, 9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잘못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이후 당초 의도한대로 ◎◎◎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동기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전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2항1)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 실질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2)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이 사건 이전계약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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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법 제5조 제2항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2)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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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는 ‘당사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탁자는 사실상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고, 수탁자의 신탁법상 의무와 책임이 완전히 감면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의 본질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한다는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단순히 신탁재산의 명의만을 취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탁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바, 이는 곧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는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위탁자 겸 수익자) △△는 원하는 경우 통지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그와 연이어 체결된 ☆☆☆☆☆☆☆로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및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60만 원이라는 소액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점3), ③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내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각 귀속되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분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은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자 ☆☆☆☆☆☆☆의 사내이사인 ◈◈◈4)의 기획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수탁자 ◇◇◇과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 ◎◎◎ 모두 △△의 대표이사인 □□□과 가족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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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및 이 사건 이전계약 각 제5조(갑 제2, 3호 참조)
이 경우 양수인들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원상회복시키는데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4) ◈◈◈은 인터넷 사이트 등 홍보를 통하여 △△ 측과 접촉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 체결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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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취득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끝.
■ 1심 2023구합68938 (선고일자-20240613) 취득세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54,889,840원, 지방교육세 1,66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0. 7. 31. 화성시 동탄대로○○길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는 2021. 12. 1. ◇◇◇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 수탁자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3. 수탁자를 ◇◇◇으로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는 2022. 2. 9.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가 양도대금 60만 원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같은 날 △△에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 ◇◇◇과 수익자 △△는 2022. 2. 9. 위 위탁자지위변경에 동의하였다.
☆☆☆☆☆☆☆는 2022. 2. 10. 원고와, ☆☆☆☆☆☆☆가 양도대금 60만 원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의 사내이사 ◈◈◈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60만 원을 ☆☆☆☆☆☆☆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 ◇◇◇과 수익자 △△는 2022. 2. 10. 위 위탁자지위변경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등기) ①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위탁자 ☆☆☆☆☆☆☆가 승계받은 구 위탁자 △△와 수탁자 ◇◇◇ 사이에 2021. 12. 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등기된 신탁계약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 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6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2. 2. 15. 피고에게 ☆☆☆☆☆☆☆에게 지급된 6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48,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2. 3. 8. ☆☆☆☆☆☆☆와 이 사건 이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 ◇◇◇과 수익자 △△는 2022. 3. 8. 위 합의해제에 동의하였다.
사. ☆☆☆☆☆☆☆는 2022. 3. 8. ◎◎◎와, ☆☆☆☆☆☆☆가 양도대금 60만 원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의 사내이사 ◈◈◈은 같은 날 ◎◎◎ 명의로 60만 원을 ☆☆☆☆☆☆☆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 ◇◇◇과 수익자 △△는 2022. 3. 8. 위 위탁자지위변경에 동의하였다.
아. 피고는 2022. 11. 9. 위탁자 지위가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에서 원고로 이전되었고, 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전계약을 근거로 원고에게 취득세 54,889,840원, 지방교육세 1,665,820원(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2. 10.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이전계약은 ☆☆☆☆☆☆☆가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을 당사자를 원고로 착오하고 체결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위탁자 변경에 관하여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적도 없다. ☆☆☆☆☆☆☆와 원고는 이와 같은 착오를 인지하고 2022. 3. 8. 이 사건 이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는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원칙적으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면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신탁법 제10조 요건을 갖추어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는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위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위탁자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위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② ☆☆☆☆☆☆☆는 △△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바로 다음날인 2022. 2. 10. 원고와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2022. 2. 15.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2. 3. 8. ☆☆☆☆☆☆☆와 이 사건 이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는 같은 날 원고의 동생인 ◎◎◎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6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르면 양도인인 ☆☆☆☆☆☆☆는 언제든지 이 사건 이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이 사건 이전계약 제5조), ☆☆☆☆☆☆☆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는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기재된 신탁원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신탁원부를 등기등록의 일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107-8(미등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탁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기재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이전계약으로 원고가 새로운 위탁자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 규정을 들어 위탁자 변경사실이 신탁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위탁자는 여전히 신탁원부상 위탁자로 등재되어 있는 △△로 볼 여지가 크다. 실제로 과세관청은 이 사안과 같이 형식적으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기존 위탁자를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