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3. 27. 2025누8200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5. 8. 27. 2024구단75508 기각]
■ 3심 2026두30807 (선고일자-20260716) 재산세
【판결요지】
재산세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돼지감자를 재배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현장조사 결과 잡풀만 우거져 있었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5누8200 (선고일자-20260327)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7호증”을 “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 내지 16행의 “2022. 4. 1. 자 수기 영수증 밖에 없다. 주유비 및 식대는 농사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를 “삽, 호미, 낫 등을 구매하였다는 2022. 4. 1. 자 수기 영수증(갑 제8호증의 1)밖에 없고, 그와 같이 구입된 농기구가 2023년도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2023년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출된 주유비 및 식대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갑 제10호증의 7, 8)도 주로 용인시에서의 주유한 내역과 서울과 성남 등지에서의 식사내역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사와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농지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고,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대상 토지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원고는 2023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24. 5.경 이 사건 토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수확한 적이 있고, 2025. 2.에도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수확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러나 농업경영의 일환으로 재배되는 돼지감자는 다년생 식물로서 통상 4월이나 5월에 약 70cm 간격의 이랑을 만들고 35~40cm 간격으로 알뿌리를 심은 후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재배하다가 11월부터 수확하고, 겨울이 지난 후 다음해 3월부터 다시 수확할 수도 있으나, 한 번 심어놓으면 없애기 어려울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사람이 재배하지 않아도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기도 하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농업경영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돼지감자를 심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2023. 5. 말에서 같은 해 6. 초경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가 재배되고 있다고 볼 만한 밭이랑, 지지대 등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잡풀이 우거진 상태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2023년도에 돼지감자 재배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처럼 2024년이나 2025년에 이 사건 토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돼지감자가 일부 채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배를 위해 파종한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취가 아닐 뿐 아니라, 돼지감자는 한 번 심어놓으면 없애기 어려울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사람이 재배하지 않아도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기도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채취된 돼지감자가 원고가 2023년에 농업경영 차원에서 식재한 돼지감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4구단75508 (선고일자-20250827)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23년 과세기준일(6. 1.) 현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외 8 필지 합계 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순번 |
지번 |
면적(㎡) |
1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
214 |
2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
50 |
3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
185 |
4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
71 |
5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
50 |
6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
163 |
7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
94 |
8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
354 |
9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
399 |
나. 피고는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 현황을 잡종지로 파악하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9,339,310원 및 지방교육세 1,867,8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7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관리하여 왔고, 과세관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도록 나무를 식재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분리과세관행,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3. 5. 30.과 2023. 6. 1. 현장을 방문하였고, 현황조사결과에 대해 ‘잡종지 상태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고르기도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므로 종합합산으로 전환’으로 보고하였다. 출장보고서의 현장 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잡풀과 잡목이 무성하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작이 이루어진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 원고가 2023년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농자재 구입비용은 2022. 4. 1.자 수기 영수증 밖에 없다. 주유비 및 식대는 농사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모두 2024년 이후 내용이다. 원고는 2024. 5. 29. 담프사용료 및 쓰레기 정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묘목 210주를 구매하였다(갑 제9호증의1). 2024년경 토지 정리를 하고, 나무를 새로 심은 것으로 보인다.
(3) 농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원고는 돼지감자를 재배한다고 주장하지만, 돼지감자를 언제 심었는지 알 수 없고, 돼지감자를 판매한 내역도 없다. 돼지감자 재배가 농업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는 2022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4.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데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가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주차장 설치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사실상 사유지의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 피고는 해마다 현황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지 확인 후 과세하고 있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나가 이 사건 토지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잡풀과 잡목이 무성한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6) 2018년 현황조사 자료(묘목이 심어져 있고, 잡풀도 제거되어 있다), 2021년 현황조사 자료(묘목이 심어져있고 잡풀도 제거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11호증)은 위 각 현황조사 자료와 같다. 원고가 2023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묘목을 심거나 잡풀도 제거하여 농지로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는 그 전과 달리 잡풀을 제거하거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참조).
피고는 해마다 현황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농지로 사용하는지 확인한 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7년도에도 이 사건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있다거나, 농지에 해당한다고 어떤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분리과세하는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분리과세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