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2022. 9. 23. 자 2022허4864 결정]
【전문】
【원 고】
원고 (변리사 이관용)
【피 고】
특허청장
【피 고】
○○○ 컴퍼니
【주 문】
이 사건의 피고 특허청장을 ○○○ 컴퍼니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정택수 이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