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2022. 9. 23. 자 2022허4864 결정]

【전문】

【원 고】

원고 (변리사 이관용)

【피 고】

특허청장

【피 고】

○○○ 컴퍼니

【주 문】

이 사건의 피고 특허청장을 ○○○ 컴퍼니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정택수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