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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두34641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항, 제625조의2 제1호의 문언과 취지,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항, 제625조의2 제1호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공2003상, 1309) /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공2001상, 5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진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6. 선고 2023누42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유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1호)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를 들고 있다.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25조의2 제1호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상법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원심은, 원고와 △△철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것에 대해, 원고의 이러한 주식 취득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가 각자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을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을뿐더러,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그 기업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무수익 자산의 매입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4.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의 매입대금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급대가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매입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