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관용)
【피 고】
○○○ 컴퍼니 (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변론종결】
2022. 12. 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2. 8. 9. 2020당367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 (상표등록번호 생략)/ 2014. 5. 19./ 2015. 1. 5./ 2014. 12. 16.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음료 제품의 패키지)
2) 사용상품 : 음료 제품(운동 전에 마시는 부스터 음료로서 이러한 부스터 음료는 각성 및 운동의 효율을 높이는 음료임)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0. 12. 8.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제32류에 한함)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3671호로 심리하여 2022. 8. 9.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ㆍ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호칭이 ‘몬스터’와 ‘잠백이 에너지’ 또는 ‘잠백이’로 달라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및 해외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출처표시로 현저히 인식된 주지ㆍ저명한 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이를 모방한 것으로, 두 표장의 도형 부분의 모티브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은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ㆍ유사하여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ㆍ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도형 ‘ ’과 도안화된 영문자 ‘’가 결합된 형태이고, 확인대상표장 ‘’는 도형 ‘’과 한글 ‘잠백이 에너지’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각 도형 부분인 ‘’와 ‘’은 각각 문자 부분 ‘’ 및 ‘잠백이 에너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강렬한 인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등록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이 제18류, 제25류, 제35류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하지 않고, 더욱이 ‘‘["(국제등록번호 생략), 10면]는 도형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상표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되어 있어서 위 도형 부분만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도형 부분 ‘’ 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 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데, 각 선의 상단 좌측 방향으로는 짧고 굵은 선이 돌출되어 있어 ‘ㄱ’ 형상의 세 개의 선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외관을 형성한다. 위와 같은 전체적인 형상에 하단의 ‘괴물’이라는 뜻을 지닌 영문자 부분 ‘’를 합쳐 보면, 위 도형 부분은 위 문자 부분의 첫 번째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관련 페이지(https://en.wikipedia.org/wiki/Monster_Energy#Logo)에서도 이에 대해 "‘M’은 괴물의 발톱이 깡통을 찢는 것으로 형성되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양식화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 중 도형 부분 ‘’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개의 선이 좌측 하단으로부터 우측 상단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되, 상승하는 각 선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게 처리되어 있고 각 선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상을 띄고 있다. 위와 같이 세 개의 선은 사선 방향을 향해 나란히 상승할 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각 선이 ‘ㄱ’을 연상시킨다거나 연결된 세 개의 선이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렵다.
라) 여기에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는 도형 부분과 마찬가지로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을 사용하는 등 도안화의 정도가 상당한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 ‘’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인상의 고딕체로만 구성되어 있어 두 표장의 도안화 정도 차이가 상당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두 표장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문자 부분으로 인하여 ‘몬스터’로, 확인대상표장은 ‘잠백이 에너지’ 또는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한 ‘에너지’ 부분을 뺀 ‘잠백이’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은 ‘잠백이 에너지’ 또는 ‘잠백이’라 불리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두 표장이 그 도형 부분에 기하여 ‘발톱 자국’ 등으로 불린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두 표장은 호칭이 서로 다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는 비교적 쉬운 영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영어학습 수준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 ‘’이 MONSTER의 알파벳 첫 글자인 ‘M’을 연상시키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괴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 ‘잠백이’는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로, 여기에 도형 부분 ‘’이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두 표장은 관념도 서로 다르다.
다. 대비 결과의 종합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