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판시사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취지 및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한경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6. 1. 9. 선고 2025노3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마치 그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 등은 개인이 원화를 송금할 경우에 송금하는 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 등에 의해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ATM기기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유형적인 신분증명서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 등은 ATM기기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피고인이 마약상에게서 마약을 구입하면서 그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이므로 명의자의 허락이 없었던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마약거래에 있어 추적이 가능한 마약상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의 사용을 허락한 제3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는 인식은 통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