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판시사항】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1조,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9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연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12. 5. 선고 2025노3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차입금을 포함한 후보자의 개인재산은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지출될 때에 비로소 수입ㆍ지출을 함께 규제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투명화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의 ‘수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