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반환등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 대하여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공1996하, 263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708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하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8. 22. 선고 2024나559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11,810,000원에 대하여 2024. 10. 5.부터 2025. 8.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제1 상고이유는 단순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청소 양도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청소 양도대금 합계 11,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양도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6.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원심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할 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70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정기청소 양도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왕에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반환할 양도대금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기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양도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 반환기일을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청소 양도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2024. 9. 30. 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4. 10. 5.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정기청소 양도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로 피고가 반환할 양도대금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어 그 돈을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기 전인 2023. 6. 1.부터 2024. 10.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묵시적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책임 및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11,81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24. 10. 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