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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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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법원 2025. 11. 25. 자 2025마6985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총 60회분 중 3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32회분부터 39회분까지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제1심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변제액을 일부 납입하였으나 원심법원이 甲의 위 일부 납입에도 불구하고 미납금 규모가 제1심결정 시점보다 증가하였으므로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이 원심결정 시까지 성실하게 일부 변제액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 이후 51회분까지의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여 현재 미납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2. 1. 7. 자 2021마27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5. 7. 1. 자 2025라100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2. 1. 7. 자 2021마279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채무자가 2024. 3. 15.부터 2024. 10. 15.까지 총 8회의 변제금 납입을 지체하고 있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하 ‘이 사건 폐지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채무자가 2025. 4. 4. 원심법원으로부터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변제수행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납금 규모는 제1심결정 시점보다 증가한 4,068,698원(미납횟수 10.09회)에 이른다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므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폐지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21. 8. 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제1심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2021. 8. 15.부터 2026. 7. 15.까지 총 60회에 걸쳐 24,198,390원을 변제하여 회생채권 원금의 22.91%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2021. 11. 30.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채무자는 3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32회분(2024. 3. 15.)부터 39회분(2024. 10. 15.)까지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 사실, 회생위원은 2024. 11. 12. 채무자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제1심법원은 같은 날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폐지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24. 11. 26.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이후 변제액을 일부 납입한 사실, 원심은 2025. 7. 1. 채무자의 미납금 규모가 제1심결정 시점보다 더 증가한 4,068,698원(미납횟수 10.09회)에 이르게 되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폐지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채무자는 2025. 7. 9. 재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51회분까지의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여 2025. 11. 10. 기준으로 미납금이 없는 사실 등이 소명된다.
채무자는 이 사건 폐지결정 전까지 31회분의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고, 이 사건 폐지결정 이후 원심결정 시까지도 변제액을 일부 납입한 점, 채무자는 재항고 이후 51회분까지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여 2025. 11. 10. 기준으로 미납금이 없는 점,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이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과 비교하여 변제계획의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변경,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채무자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