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그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서 채무가 면책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공2022하, 17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장준동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6. 27. 선고 2024나55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가 그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서 비로소 채무가 면책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참조).
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인 이 사건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위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 위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면책 주장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