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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일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2. 1. 2016가단114745 처분청승소]
※ 2026년 9월 4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1.  원고가 소외 이OO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4. 10. 29. 접수 제55941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갑제 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표>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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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참조)

가. 소외 이OO은 1998. 6. 8. 피고 이△△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 1998. 6. 13. 피고 이△△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6. 8.부터 10년이 되는 2008. 6. 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원고는 소외 이OO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이OO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