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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손님들은 테이블 사이의 공간에서 춤을 출수있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1. 2016구합84108 처분청승소]
※ 2026년 9월 4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객석과 구분된 일정 규모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춤 출 공간이 존재하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영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8.경부터 서울 종로구 ▣▣▣로○○길 ○○, 지하 1층(▤▤동)에서 ‘○○▥▥ ▥▥▥▥▥’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사업장에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은 확인되지 않으나 테이블 사이의 공간에 다수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고,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려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0년대 내지 1990년대 인기 대중가요를 재생하여 고객들이 이를 따라 부르는 등으로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노래 호프’라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을 뿐, 고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이 없고, 디제이 박스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협소하고 테이블이 설치된 구역과 구분도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무도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흥에 겨운 일부 고객들이 위 공간과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영업형태가 고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거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 내 음향시설은 춤이 아닌 노래 호프라는 형태의 영업을 위한 것이고, 조명시설은 인테리어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뒤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2014. 3. 25.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2014. 4. 18. 일반주점(업태 : 음식, 종목 : 노래호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총 면적이 700.21㎡ 정도로, 위 사업장 내에는 노래방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룸 16개, 4인용 테이블 77개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서 홀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공간에는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 식음료 판매대와 디제이가 음악을 트는 공간인 디제이 박스가 존재한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나 디제이 박스 출입용 계단과 테이블 사이에 약 20㎡ 가량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는 테이블이 설치된 홀 바닥에 설치한 스피커 2대, 벽에 걸린 소형 스피커 6대 등의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홀 천장에는 싸이키 조명과 우주볼 등의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와 함께 부수적으로 안주 등의 음식류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은 5,000원에서 240,000원 정도이고, 안주의 가격은 18,000원에서 28,000원 정도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평일 입장료는 무료이나, 주말은 1인당 10,000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이를 음료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방법으로는 스탠딩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테이블 또는 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주 주문을 원하지 않거나 테이블 만석시 스탠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테이블은 안주 1개 이상을 주문하여야 이용 가능하며, 룸은 주류 등 주문시 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주류 등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 의하면, 위 사업장의 2014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재 승인 건당 평균 매출액은 약 30,000원 정도이다.

6) 종로구청장이 2014. 5. 28.부터 2014. 6. 5.까지 실시한 ‘2014년 상반기 고급오락장 조사계획 업무추진’에 따라 담당 직원이 출장점검 후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고서에는 ‘전체 영업장 면적은 100㎡를 초과하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 제외 대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로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다.

7)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문 후기 게시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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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주점 및 사실상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내지 8, 12,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홀에는 디제이가 음악을 트는 공간인 디제이 박스가 존재하고, 디제이 박스와 테이블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며, 여러 대의 스피커 등 음향시설과 싸이키 조명과 우주볼 등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을 찾은 손님들이 디제이가 튼 음악에 맞추어 디제이 박스와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 및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서 확인되고, 다수의 방문 후기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디제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스피커를 통해 댄스음악 등을 반복적으로 틀고, 어두운 상태에서 춤을 추는 손님들에게 조명을 비추는 등 이 사건 사업장 내 음향시설과 조명장치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되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④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재산세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이 그 사업장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객석과 구분된 일정 규모 이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종로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무도장 영업을 하는 다른 유흥주점에 비해 결재 건당 평균 매출액이 소액이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 및 그 시행령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이 정한 과세대상에는 사치성 물품뿐만 아니라 수렵용 총포류, 소형자동차, 유류 등 사치재라고 보기 어려운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결재 건당 평균 매출액이 저렴한 수준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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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제 조 제 호 라목에서 유흥시설 이란 ② 21 8 " "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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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

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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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7.11.29. 선고 2017누55444 판결로 처분청이 승소하여 2017.12.16.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