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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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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 3. 28. 2016가단57982 처분청승소]
※ 2026년 9월 4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7,055,5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5,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