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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으므로 종전에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29. 2015두35666 처분청승소]
[광주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344 처분청승소]
[제주지방법원 2014. 7. 23. 2013구합639 처분청승소]

■ 3심 2015두35666 (선고일자-20161229) 취득세

※ 2025년 9월 15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어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된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의 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3. 7. 27. 선고 82누54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고 해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할 뿐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4누344 (선고일자-20141217) 취득세

※ 2026년 9월 4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어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된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3구합639 (선고일자-20140723) 취득세

※ 2026년 9월 4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어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된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2005. 7. 15. 제주시 00동 36-11 토지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원고의 동생 서0숙이 2009. 6. 15.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세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8.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2. 11. 29. 기각결정을 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3.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3. 7. 16. 위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위 심판청구 역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7. 22.부터 2010. 12. 24.까지 00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서0숙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서0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서 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3. 10. 1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