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경우,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 추징은 그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정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피고인 등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므로, 몰수와 달리 그 집행의 대상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은 피고인의 재산이라면 취득 시점이나 경위 등 추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패재산 관련 추징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부패재산 관련 몰수ㆍ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로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4항[2025. 12. 16. 법률 제21200호로 개정(시행일 2026. 6. 17.)되기 전의 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 이하 같음]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ㆍ추징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예외적 허용사유만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ㆍ추징으로 형성된 재산은 종국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ㆍ추징 역시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
이와 같은 추징의 성격 및 집행 대상,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 재산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그 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8조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은,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 제4항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전문】
【피 의 자】
피의자
【재항고인】
피의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영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법은 제48조 제1항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 추징은 그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정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피고인 등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므로, 몰수와 달리 그 집행의 대상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은 피고인의 재산이라면 그 취득 시점이나 경위 등 추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패재산 관련 추징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부패재산 관련 몰수ㆍ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로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4항[2025. 12. 16. 법률 제21200호로 개정(시행일 2026. 6. 17.)되기 전의 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 이하 같음]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ㆍ추징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예외적 허용사유만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ㆍ추징으로 형성된 재산은 종국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ㆍ추징 역시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추징의 성격 및 집행 대상,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 재산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그 집행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은,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을 ‘기소 후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추징보전명령은 부패재산 자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일반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부패재산 또는 범죄피해재산이 아닌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인 제1심 판시 별지 2 기재 부동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명한 이 사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의자의 준항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결정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 관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대상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의자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피해재산 가액을 428,704,114원으로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추징보전액을 정해 피의자의 일반재산인 부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명한 이 사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적법하고, 부패재산몰수법 제8조,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원심결정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범죄피해재산 가액의 산정이나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사유 또는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