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판시사항】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허용되는 불복 방법(=특별항고) /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등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가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 및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민법 제929조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36조 제1항은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가사비송심판의 불복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성년후견 사건에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사비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이와 달리 제1심법원이 항고법원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합의부로 그 기록을 송부하여 항고법원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항고법원은 특별항고를 전속관할하는 대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29조, 제93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34조,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3. 17. 자 2013마2353 결정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참가인, 상대방】
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외 5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24. 9. 10. 자 2024브3008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929조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36조 제1항은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가사비송심판의 불복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성년후견 사건에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의하여 가사비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이와 달리 제1심법원이 항고법원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합의부로 그 기록을 송부하여 항고법원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면 항고법원은 특별항고를 전속관할하는 대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대법원 2014. 3. 17. 자 2013마2353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송결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재항고인은 ‘서울가정법원 2020후개182 사건의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의 내용이 부당하다.’라고도 주장하나, 그 심판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의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인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