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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90362 판결]

【판시사항】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3] 대학교 리뷰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학교 원서 접수, 입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대학교 리뷰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제공하는 한편 甲 회사 서버에 저장된 리뷰 데이터를 乙 회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제공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 리뷰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엑셀 형식으로 제공받거나 API를 통해 열람한 리뷰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甲 회사의 API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회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이하 ‘(파)목’이라 한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대학교 리뷰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학교 원서 접수, 입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대학교 리뷰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제공하는 한편 甲 회사 서버에 저장된 리뷰 데이터를 乙 회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제공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 리뷰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엑셀 형식으로 제공받거나 API를 통해 열람한 리뷰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이하 ‘(파)목’이라 한다]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API를 통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회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의 API가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甲 회사는 자신의 리뷰 데이터가 乙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반면에, 乙 회사는 자신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乙 회사는 甲 회사와의 업무협약 이전부터 인터넷 강좌 리뷰 서비스와 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므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하여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고, 乙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는 위 기업 리뷰 서비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 방식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乙 회사가 독자적인 기술력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으며, 비록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리뷰 서비스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고 서비스의 외형이 비슷하여 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양자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회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공2025하, 1064)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7. 선고 2023나2001980, 2001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3. 9. 7.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위 소송종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제1심에서 본소로 "원고의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 서비스 제공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 반소로 제1심판결 별지 2-1 또는 2-2 방식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금지 및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의 손해배상청구(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예비적 반소로 제1심판결 별지 2-1에 2-3이 결합된 방식 또는 별지 2-2에 2-3이 결합된 방식 또는 별지 2-3 방식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금지 및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3) 제1심은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되,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다.
4) 피고는 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이어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원심판결 별지 2 기재 리뷰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금지, 원심판결 별지 3-1, 3-2 각 기재 형식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금지 및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다.
5) 원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원심판결 별지 1 기재 서비스 제공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용 금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관련 법리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은 더 이상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 2023. 9. 7. 원심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된 것이므로,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본소 청구 전부를 심판범위로 보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한 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2.  제1, 3, 4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이하 ‘(파)목’이라 하고, 다른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등 참조).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원심은, 이 사건 리뷰 데이터는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해 수집ㆍ가공한 것으로, 이에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 그로 인해 갖게 된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API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1) 원심은, 피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원고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 이 사건 API는,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에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 등이 상당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API와 같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조회 방법은 피고 서비스 이전부터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구체적인 입력 인자 및 출력 인자’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API의 내용은 일반적인 API에 포함되는 입력 인자 및 출력 인자 등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가지는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도 (차)목 판단 부분에서는, ‘이 사건 API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이 사건 API의 세부 내용은 다르게 정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 이 사건 API는 그 보호 가치가 낮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도 이 사건 API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파)목 판단 부분에서는 별다른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이 이 사건 API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처럼 이 사건 API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파)목의 ‘성과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하였는지
1)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엑셀 형식으로 제공받거나 이 사건 API를 통해 열람한 이 사건 리뷰 데이터 및 위 API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개발된 원고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제2 사용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하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수많은 이 사건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API는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서비스를 출시한 2019. 4. 25.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4차례의 이벤트를 통하여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이미 2016년경부터 인터넷 강좌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 서비스를 운영하고, 2017년경부터 취업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므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하여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
라)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는 원고가 2017년경부터 운영하였던 ‘◇◇’ 서비스의 기업 리뷰 서비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 방식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가 독자적인 기술력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다.
마) 그 밖에 비록 원고와 피고가 리뷰 서비스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고, 서비스의 외형이 비슷하여 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양자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하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3. 9. 7.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소송종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