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
[3]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검찰수사관이 그와 같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수사개시를 하지 아니한 다른 검사가 적법한 공소제기권자로서 재기소를 할 수도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ㆍ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수사개시’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의 구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위 단서의 ‘수사개시’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는, 어떤 범죄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입건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범죄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인 수사 행위에 최초로 착수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뒤이어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이 위 단서와 동일하게 ‘수사개시’라는 용어로 규정된 이상, 같은 조 제2항의 ‘수사개시’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 즉 1차적 수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3]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은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그와 같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4]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개시를 하지 아니한 다른 검사가 적법한 공소제기권자로서 재기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2] 구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3]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제46조, 제47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 제245조의9 제2항
[4]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공2025하, 2080) /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81) / [4]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공2025하, 198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 외 5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6. 1. 14. 선고 2025노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피고인 2로부터의 뇌물수수(이하 ‘제1 범죄’라 한다)
피고인 1은 ○○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시에서 등산로 보행용 매트 등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2에게 ‘○○시에서 진행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내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급여로 가장하여 금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의 자녀인 피고인 3, 피고인 4를 피고인 2의 동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피고인 3, 피고인 4의 급여 명목으로 2021. 12.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합계 83,576,960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2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은닉의 처벌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이하 ‘제2 범죄’라 한다)
1) 피고인 2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1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자녀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위반(이하 ‘제3 범죄’라 한다)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위 가.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도록 이력서, 자격증 등 서류를 제공하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 1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취득자로서 2021. 3. 8.경부터 2024. 7. 15.경까지 제1심공동피고인 5에게 각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라. 피고인 1의 공소외인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이하 ‘제4 범죄’라 한다)
피고인 1은 ○○시 △△출장소 산림과 지방녹지주사로 근무하던 중 2016. 5.경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공소외인에게 ‘위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테니 내가 ○○시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대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공소외인이 설계용역 업체에 위 6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외인은 2022. 12. 28. 대구지방검찰청에 제4 범죄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등 검찰수사관들은 검사 조윤영이 아닌 다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제4 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다음, 2024. 11. 28.경 수사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사건을 검사 조윤영에게 송치하였고, 검사 조윤영은 송치받은 위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수사를 한 뒤, 2024. 12. 6. 제4 범죄에 관한 공소제기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고합807).
나. 검찰수사관은 제4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1 범죄에 관한 혐의를 발견하고 2024. 4. 26.경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24. 7. 30.경 수사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사건을 검사 조윤영에게 송치하였다. 검사 조윤영은 송치받은 위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수사를 한 뒤, 2024. 8. 8. 제1 범죄에 관한 공소제기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11).
다. 검찰수사관은 2024. 7. 17.경 제3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24. 10. 17.경 수사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사건을 검사 조윤영에게 송치하였고, 검사 조윤영은 송치받은 위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수사를 한 뒤, 2024. 11. 21. 제3 범죄에 관한 공소제기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고합805).
라. 검찰수사관은 2024. 8. 23.경 제2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24. 8. 27.경 수사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사건을 검사 조윤영에게 송치하였고, 검사 조윤영은 송치받은 위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수사를 한 뒤, 2024. 9. 11. 제2 범죄에 관한 공소제기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87, 637).
마. 한편 검사 조윤영은 제1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수사관의 신청에 따라 2024. 6. 19. 제1, 3의 각 범죄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2024. 7. 22. 제1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2024. 7. 24. 그 구속영장이 발부ㆍ집행되었다.
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공소제기 부적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의 ‘수사개시’는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과 검사 중 최초로 수사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개념이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5장에 규정된 수사기관이고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 제6장에 규정된 별개의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검사’에는 ‘검찰수사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검찰수사관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ㆍ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참조).
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수사개시’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의 구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위 단서의 ‘수사개시’에 관하여「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는, 어떤 범죄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입건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범죄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인 수사 행위에 최초로 착수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뒤이어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이 위 단서와 동일하게 ‘수사개시’라는 용어로 규정된 이상, 같은 조 제2항의 ‘수사개시’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 즉 1차적 수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다) 한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은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그와 같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라)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개시를 하지 아니한 다른 검사가 적법한 공소제기권자로서 재기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1, 2, 3, 4 범죄 중 제4 범죄는 검사 조윤영이 아닌 다른 검사의 수사지휘하에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이다. 반면 제1, 2, 3 범죄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였지만 그 수사는 검사 조윤영의 수사지휘하에 이루어진 수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검사 조윤영이 수사개시한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위 각 범죄를 수사한 후 이를 검사 조윤영에게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 조윤영이 제1, 2, 3 범죄에 대한 각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1, 2, 3의 각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각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 2 범죄 부분 및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제3 범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 2 범죄 부분 및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제3 범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기 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제2 범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1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제4 범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