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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

【전문】

【피 고 인】

○○○ 주식회사 외 7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기철(기소), 노현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원진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를 위하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4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6을 징역 4월에,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1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가.  유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건설,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무죄 부분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 ○○○, 피고인 2
피고인 ○○○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단서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2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8의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구체적ㆍ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안전펜스 미설치나 고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제지,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은 모두 인정될 수 없거나,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 공소외 1 등 작업자들이 이 사건 변압기 고압부 부분의 안전펜스 등을 걷어내고 접근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건설, 피고인 4
피고인 △△건설, 피고인 4의 경우,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거나, 전기관련 직종에서 오래 근무한 피해자 망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거나 안전보건규칙 제310조 제2항 및 제321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인 □□□, 피고인 6
피고인 □□□과 피고인 6은 피고인 △△건설로부터 케이블선 포설, 전등 작업 등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상회전 테스트가 피고인 □□□의 업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자들이 이 사건 변압기 고압부에서 저압용 검상기를 들고 상회전 테스트에 나서는 이례적인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2에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건설, 피고인 4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수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전기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모두 성립한다.
피고인 □□□, 피고인 6은 도급받은 공사의 내용에 상회전 테스트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작업 중 상해를 입은 피고인 □□□의 직원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 대한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고, 그 고용관계에 따라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전기사고 발생 경위가 이례적인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7, 피고인 8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에서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 관리ㆍ감독을 담당한 직원으로서 위 안전조치의무에 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전기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건설,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2019. 1. 15. 법률 제1672호로 전부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고 정의하여 도급 또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제63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제2조 제7호 단서),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10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인지, 아니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호(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제29조). 이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가 도급사업주의 사업의 일부이거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도급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그 후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도급인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였고, 도급인의 책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하면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도 제외시켰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할 능력과 의무가 없는 발주자로 그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기준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는, 법률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라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하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 전ㆍ후의 법률 조항의 내용과 그 해석론,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①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예산, 인력,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②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함으로써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③ 작업상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유해ㆍ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계약 조항의 형식적 문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계약의 진정한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및 실제 수행방법, 실행형태 등을 면밀히 고찰하여 도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역시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 피고인 2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❶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는 피고인 ○○○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❷ 피고인 ○○○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❸ 피고인 ○○○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건설본부라는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❹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2는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피고인 ○○○은 상시 근로자 수가 220여 명이고, 보령, 인천, 서울, 서천, 제주, 신보령, 세종 등 총 7개의 발전본부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 있는 회사이다. 또한, 피고인 ○○○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이전에도 보령발전본부(1,800MW급, 2002년 준공), 신보령 1, 2호기(2,000MW급, 2017년 준공), 서울복합발전소(800MW급, 2019년 준공) 등 많은 발전소 건설 경험을 축적한 회사이다.
피고인 ○○○은 2016. 6.경부터 총공사비가 1조 6,000억 원인 1,009MW급의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피고인 △△건설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중공업, ◁◁산업 주식회사, ▷▷▷중공업 주식회사 등 27개사에 분리ㆍ도급하여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 은 총 11개의 부와 3개의 팀으로 구성된 ◇◇건설본부를 별도로 두어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총괄ㆍ관리하였다.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전자제어동 공사의 경우, 계전부 전기1과가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공사현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위 전기1과 소속인 피고인 8 등은 전기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위 전지전자제어동 공사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전문인력도 보유하였다.
이 사건 전기전자제어동 공사의 경우, 재하수급인 피고인 □□□ 현장소장이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건설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른 현장안전 점검은 피고인 △△건설과 피고인 ○○○의 현장감독이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증거기록 652면). 피고인 ○○○은 일일 단위와 주간 단위로 수급업체의 공사 일정과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사업장 내 인력 입ㆍ출입 현황, 작업일정을 보고 받았으며, 부진 공정에 관해서는 만회 대책을 세우게 하는 등(증거기록 4권 297면 이하 참조)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시공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배연탈황설비, 전기전자제어동, 전기전자제어동에의 수전, 수전에 따른 검상은 이 사건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공사로서 피고인 ○○○의 발전소 운영ㆍ유지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이전에도 많은 발전소 건설 경험을 축적한 점, 이 사건 발전소 공사는 2016. 6.경부터 시작되어 이 사건 전기사고 시점까지 3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어 왔었고 그 시공과정에 피고인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발전소 공사가 1회에 한정되는 업무라거나 피고인 ○○○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 ○○○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피고인 2를 지정하고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금액보다 2배 증액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인력 5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내 안전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은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체 지침을 수급인인 피고인 △△건설에 적용하도록 하고 수급인으로부터 작업절차서, 시험 및 검사절차서를 제출받아 점검하였으며, 수전과 이에 따른 시운전지침서를 자체지침으로 선정하여 운용해왔던 점, 이 사건 전기사고 발생 현장은 피고인 ○○○의 사업장 내에 있어 피고인 ○○○이 관계수급인의 인력을 출입통제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의 지배영역에 있는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책임은 피고인 ○○○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과 피고인 △△건설과의 설치조건부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건설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하여 그 설계, 자재 구매, 시공을 모두 진행하고, 해당 설비가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피고인 ○○○에 인도하며, 현장에서의 시험 및 검사 의무도 피고인 △△건설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은 피고인 △△건설이 공급하는 기자재의 점검 및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시험은 시험조건이 구비되어 시험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쌍방이 확인한 후 시행하며, 피고인 ○○○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는 등 공급된 기자재에 대한 현장시험 및 검사의무가 전적으로 피고인 △△건설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전력을 공급하는 수전 업무는 피고인 ○○○의 고유 영역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이나 폭발사고 등의 위험요소는 피고인 ○○○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그 유해ㆍ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 피고인 6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은 피고인 △△건설로부터 케이블선포설, 전등 작업 등 공사를 수급하였고, 그 하도급계약서에는 시공한 설비의 검사는 피고인 △△건설이 하지만 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서로 협의하며 피고인 □□□이 피고인 △△건설의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97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4조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 □□□이 검사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변압기 설치 이후에도 피고인 □□□의 이 사건 전기전자제어동에 관한 다른 공정이 남아있어 하수급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③ 상회전 테스트는 전기설비 검사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실제 피고인 □□□의 직원 공소외 2가 상회전 테스트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변압기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피고인 □□□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기사고와 관련된 상회전 테스트 업무는 피고인 □□□이 피고인 △△건설로부터 수급받은 범위 내의 업무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은 수급사업주로서, 피고인 6은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공소외 2에 대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은 이 사건 전기사고 현장 인근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 사건 전기사고 폭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공소외 3은 감전 또는 전기폭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충전선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전기작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과 피고인 6은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하여도 안전화 등 절연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고압 충전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이 같은 법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과실행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나)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 피고인 2, △△건설, 피고인 4, □□□, 피고인 6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은 아래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를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ㆍ섬광ㆍ아크폭발 등 전기위험요인 파악, 접근한계 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수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였어야 하고, 특히, 이 사건 발생 전일 이미 고압 부분에 대한 수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고압 부분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처리 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기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의거하여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우선 ㉮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적용되는 "전기작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제318조), 사업주는 전기작업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5호). 그렇다면 이 사건 수전 및 시운전 과정에 수반되는 상회전 테스트는 검상기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이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고, 상회전 테스트가 예정되었던 이 사건 변압기 2차측(480V, 저압부)은 해당 전압이 50V를 넘으며, 더욱이 같은 변압기 본체의 반대편 1차측(11kV, 고압부)에는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위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를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전격ㆍ아크ㆍ섬광ㆍ아크폭발 등 전기위험요인 파악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랐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수전 및 상회전 테스트 전에 이와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으로서 그 작성 및 이행여부를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것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사고 당시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수전 작업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기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33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8도108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전 및 시운전 과정에 수반되는 상회전 테스트 업무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계획서의 작성대상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과 피고인 △△건설과의 설치조건부 계약에 의하면, 현장에서의 시험 및 검사 의무가 피고인 △△건설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은 피고인 △△건설이 공급하는 기자재의 점검 및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의 수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이나 폭발사고 등의 위험요소 관리는 피고인 ○○○의 지배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인 ○○○은 피고인 8을 피고인 △△건설이 주도하는 상회전 테스트의 현장감독인으로 보내 관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 피고인 2에게 수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1) 안전보건규칙 제310조는 근로자가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특성상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전기사고는, 망 공소외 1 등 전기작업자들이 저압용 검상기로 수전된 상태의 이 사건 변압기 2차측 저압부 PTT 단자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실시하려다가 검상기 리드봉과 PTT 단자의 모양이 맞지 않자 이 사건 변압기 1차측 고압부로 이동하여 시정된 판넬을 열고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하다가 아크 폭발이 발생한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작업자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 변압기 2차측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자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변압기 저압부뿐만 아니라 고압부에서도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예정된 저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 업무가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어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하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장 내에서 최초 계획되었던 업무 내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내용 또한 그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수시로 변화되어야 하므로, 만약 당초 예정되었던 저압부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고압부에서 작업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즉시 그에 맞는 안전조치의무, 즉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현장감독관 등을 통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마지막으로 ㉰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안전보건규칙 제321조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제1항 제3호),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제1항 제8호)과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충전전로를 직접 취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접근한계거리, 안전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그 충전전로의 전압이 높을수록 대기절연이 파괴되어 직접 전선에 닿지 않고 근처에만 있어도 전기작업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변압기는 11kV의 특고압 전력이 흐르는 1차측과 전압이 낮춰져 480V의 전력이 흐르는 2차측이 함께 있는 전기설비인바, 상회전 테스트는 통상 저압부의 2차측에서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압부의 충전전로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감전 또는 전기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고압부의 노출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변압기 1차측은 11kV의 특고압 전력이 흐르고 있는 상태여서 언제든지 감전 또는 전기폭발의 위험성이 내재된 설비이므로, 그 인근 전기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성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 피고인 2, △△건설, 피고인 4, □□□, 피고인 6에게는, 충전전로를 직접 취급하거나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취급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11kV 특고압의 경우 60cm), 접근금지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작업자들은 절연장갑, 절연복, 절연화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실시한 사실, ② 이 사건 전기사고 당시 이 사건 변압기(고압측)에는 시정장치가 있는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 안전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안내표지판이나 안전 울타리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압부로부터 접근 한계거리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를 금지하는 지시나 교육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 피고인 2, △△건설, 피고인 4, □□□, 피고인 6은 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안전보건규칙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 등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45~46면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도급인에 대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규정의 내용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급인에게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절연용 보호구 착용지시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불법파견의 소지로 인해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의해 위와 같은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한편 원심은,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고압 수전 부분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판넬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열쇠 없이는 고압 수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압 수전 부분에 판넬을 이용한 시정장치 이외에 다시 안전펜스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규칙 제301조는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중 ‘제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에 규정되어 전기 기계ㆍ기구 그 자체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 규정인 반면, 안전보건규칙 제321조는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에 규정된 안전조치로서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전기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인 데다가 이 부분 방호조치로 "절연용 방호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전위험이 매우 큰 ‘충전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의 방호조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추가로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접근한계거리 준수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압 수전 부분에 시정장치가 있는 판넬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3)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은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7은 피고인 ○○○ ◇◇건설본부 계전부 전기1과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8은 피고인 ○○○ ◇◇건설본부의 계전부 전기1과 대리로서, 이 사건 전기전자제어동의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피고인 ○○○이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중 피고인 8은 현장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에서 시공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 절차 및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변화 내지 장애요인 발생시 보고를 거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실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8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작업자들이 고압부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작업자들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고 작업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자신이 전화통화를 하는 바람에 직접 제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656쪽 참조).
 
다.  예견가능성,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작업자들이 저압용 검상기로 수전된 상태의 이 사건 변압기 2차측 저압부 PTT 단자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실시하려다가 검상기 리드봉과 PTT 단자의 모양이 맞지 않자 이 사건 변압기 1차측 고압부로 이동하여 시정된 판넬을 열고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하다가 아크 폭발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 공소외 1이 사망하고, 피고인 8과 공소외 2, 공소외 3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20. 4. 9. 이 사건 변압기 수전 이전인 2020. 4. 8. 피고인 ○○○의 주도하에 11k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고압차단기반(1SW51, 52)에 수전을 하고 상회전 테스트도 진행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 △△건설의 전기과장 공소외 4는 상회전 테스트는 이 사건 변압기의 저압부뿐만 아니라 고압부쪽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69번 내사보고(△△산업 공소외 4 과정 상대 전화조사) 참조] 등을 종합하면, 저압용 검상기가 아니라 고압용 검상기 등을 사용하면 고압부 측에서도 상회전 테스트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고압부 측에서의 상회전 테스트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작업자들이 이 사건 변압기 저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에 실패한다면 고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수전된 상태에서 하는 상회전 테스트의 경우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저압부 부분에서만 측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고 고압부 부분에서 테스트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알렸거나(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2항 참조), 고압부 부분의 접근한계거리를 준수하고 허가 없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전기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원심은, 설령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였더라도 작업자들이 이를 임의로 걷어내고 고압부에 접근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1) 피고인 ○○○, 피고인 2, △△건설, 피고인 4, □□□, 피고인 6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피고인 7, 피고인 8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각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사업주 근로자를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전기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모두 성립한다.
2) 또한, 피고인 ○○○을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 ○○○ 및 피고인 2가 이 사건 전기사고와 관련된 수전 및 상회전 테스트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 및 피고인 2에 대한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의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 △△건설, 피고인 4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건설, 피고인 4에 대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별지1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공판조서 중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5, 피고인 8,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4, 피고인 6, 공소외 2,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5, 피고인 7,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TK-107 검상기 제품 설명), 전기 작업일보, 안전교육일지, 일일 안전보건 공정회의, 안전작업허가서(SWP), 건설도급공사용 안전작업허가서(SWP) 개선방안, 배전반설치 작업허가서, 수전 시운전 지침서, 중대사고 조사 보고서, 법안전감정서, 시정명령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신◇◇화력 배연탈황설비 지입자재(PDP)구매계획서 및 공급원 승인 요청 건, 지입자재 구매계획서, 지압자재 구매 승인 요청서, 배연탈황설비 시공지연 만회대책 제출요청, 탈황설비공사 공정지연 만회대책 제출 건,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명서, 조직도, 구매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공소외 1), 각 진단서(피고인 8, 공소외 2, 공소외 3), 내사보고(△△산업 공소외 4 과장 상대 전화조사), 피고인 8 인사기록카드
 
1.  배연탈황설비 전기실 동영상, 상회전측정동영상
 
1.  각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건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2, 피고인 4: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7, 피고인 8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2, 피고인 4: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 피고인 7, 피고인 8: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 피고인 6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7, 피고인 8: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 피고인 2, △△건설, 피고인 4, 피고인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 △△건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건설: 벌금 5만 원 ~ 11억 원
나. 피고인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다. 피고인 2, 피고인 4: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라. 피고인 6: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마. 피고인 7, 피고인 8: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2021. 3. 30. 기소된 사건으로 2021. 7.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감전 또는 전기폭발의 위험이 상존하는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인근에서 위험한 전기작업을 하는데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가 확대되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망인의 유족은 피고인 △△건설 측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전기사고와 관련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2는 수사단계에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688면).
 
나.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
이 사건 전기사고는 피고인들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은 사고의 책임을 공사업체인 피고인 △△건설에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기사고를 계기로 이 사건 발전소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소속직원인 피해자 피고인 8이 입은 피해를 일부 배상하였다. 피고인 2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 피고인 △△건설, 피고인 4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 △△건설의 근로자로서,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및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전기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망인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3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 4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 피고인 6
상해를 입은 공소외 3, 공소외 2는 피고인 □□□의 근로자로서, 피고인들이 전기사고 안전관리 교육 및 절연보호구 착용 지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 사건 전기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공소외 3과 공소외 2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6은 2013년에 벌금형 1회,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비교적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마.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기사고가 발생한 전기전자제어동 설비를 직접 관리ㆍ감독했던 현장감독자들로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전기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8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손현찬(재판장) 이소민 서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