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2가단352399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약 132㎡와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약 50㎡를 인도하고,
나. 2024. 10. 1.부터 위 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4. 10. 1.부터 위 ③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01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12.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약 132㎡와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약 50㎡(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1.부터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2. 13. 기준 이 사건 각 점포 및 이 사건 제2점포에 관한 차임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372,830,000원이다.
제1점포 차임2018. 10. 12.~2018. 12. 31.2019. 1. 1.~2022. 11. 30.9,430,000원[= 3,565,000원 × (2개월+20일/31일)]258,500,000원(= 5,500,000원 × 47개월)제2점포 차임2020. 6. 24.~2020. 8. 14.2020. 8. 15.~2021. 3. 14.3,000,000원23,800,000원(= 3,400,000원 × 7개월)제3점포 차임2020. 10. 30.~2021. 2. 28.2021. 3. 1.~2022. 11. 30.8,800,000원(= 2,200,000원 × 4개월)69,300,000원(= 3,300,000원 × 21개월)합계372,830,000원
사. 원고는 2022. 12. 13. 이 법원에 ‘피고의 2022. 11. 기준 연체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2. 12.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4면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원고는 2022.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22. 11. 30.까지 연체한 연체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2022. 12. 13.을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차임에 대해 살펴본다.
갑 제6, 8, 9,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점포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최초로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한 날인 2018. 11. 1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한 날인 2022. 11. 27.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441,282,094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2020. 3. 17., 2020. 4. 24. 및 2020. 5. 29. 원고에게 현금으로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위 441,282,094원 중 103,465,428원은 임대차보증금 등 차임 외의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합계 345,316,666원(= 441,282,094원 - 103,465,428원 + 7,50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점포에 관한 2020. 6. 24.부터 2020. 8. 14.까지의 차임 3,000,000원과 관련하여, 제2점포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0. 8. 16.부터 2021. 3. 14.까지이므로 위 차임 3,000,000원은 이 사건 제2점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차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24. 20,000,000원, 2020. 7. 7.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이 사건 제2점포에 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명목의 큰 금원을 송금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송금내역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갑 제11호증의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점포에 관하여는 2020. 12.부터 2022. 12. 31.까지 월 500,000원씩, 제3점포에 관하여는 2021. 3.부터 2022. 12. 31.까지 월 300,000원씩 차임을 각 감액하기로 합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2. 13. 기준 피고의 연체차임액은 27,513,334원(위 일자 기준 차임 합계 372,830,000원 - 지급한 차임 합계 345,316,666원)이고, 이는 3기의 차임액 26,400,000원(= 8,800,000 × 3)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22. 12. 26. 원고에게 차임 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체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어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2. 26.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연체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한 이상, 그 후 피고가 차임 일부를 지급하여 연체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후의 차임을 이의 없이 수령하는 등 계약해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연체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이후 아무런 이의 없이 차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원고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2. 12. 2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2023. 11. 30.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이 4,013,334원이고, 2024. 10.부터 피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013,3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4. 10. 1.부터 이 사건 제1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10. 1.부터 이 사건 제3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부동산인도 및 금전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2, 3 각 생략]





